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 이용자가 법적으로 가지고 있는 권리입니다. 변동금리 상품으로 대출을 받은 경우 요구할 수 있으며, 신용상태 및 상환 능력이 개선되었다고 판단했을 때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이 수용되면 대출 금리가 인하되어 매월 이자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금리인하요구권의 의미와 신청 조건, 방법, 2023년 하반기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현황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무엇일까
의미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본인의 신용상태 및 상환 능력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계약한 시점보다 크게 개선된 경우, 이용 중인 대출의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입니다. 다만, 신청한다고 100% 수용되는 것은 아니며, 소득이나 재산 증가, 신용도 상승 외 기타 연체 이력 및 거래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금융회사 심사 등을 거쳐 수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신청 조건
대출받은 이후 소득이나 신용 상태에 긍정적인 개선이 있다고 생각되면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리인하요구권은 개인신용평가시스템에 따라 금리가 차등 적용되는 상품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대출받은 사람의 신용상태에 따라 금리가 변동되는 상품에만 적용되고 금리가 고정되어 있는 고정금리 대출 상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
금리인하요구권은 해당 금융사의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비대면으로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로 금리인하요구 신청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신용상태 개선 증빙자료 등이 있습니다.
결과 안내
금융사는 통상적으로 10일 이내 결과 및 사유를 전화, 서면, 문자메시지, 이메일, 팩스 등의 방법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을 우려하는 경우도 있는데, 신청 자체로 불이익은 존재하지 않으며, 금리인하요구권이 거절되어도 금리가 인상되는 등 불이익은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2023년 하반기 금리인하요구권 현황
5대 은행 평균 수용률 32.2%
지난 하반기 5대 시중은행의 평균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32.2%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은행 중에서는 농협은행이 50.7로 가장 높은 수용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신한은행 36.8%, 하나은행 27.8%, 국민은행 23.6%, 우리은행 22.7% 순서로 수용률을 보였습니다. 대출 유형에 따라 가계 대출에서 26.4%, 기업 대출에서 48.1% 수용률을 기록했습니다.
금리 인하 폭
금리 인하 폭은 은행별로 다르며, 하나은행과 농협은행은 0.40%p, 신한은행은 0.29%p,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은 0.2%p 인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청건수 증가
은행연합회의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 현황에 따르면 2023년 하반기 신청 건수는 139만 5000건으로 같은 해 상반기 122만 8000건에 비해 11만 7000건 증가했습니다. 수용 건수도 36만 1000건에서 38만 3000건으로 소폭 늘어났습니다.
이자 감면금액은 감소
전체 이자 감면액은 928억원에서 786억원으로 142억원 감소했습니다. 가계 대출의 경우 266억원에서 282억원으로 16억원 늘었습니다. 반면에 기업 대출의 경우 663억원에서 504억원으로 159억원 줄었습니다.
맺음말
금리인하요구권은 변동금리 상품으로 대출받은 이용자가 가지고 있는 법적인 권리로 현재의 대출 상태를 유지하면서 이자를 낮출 수 있는 수단입니다. 고금리 시대가 지속되면서 대출 이용자가 반드시 챙기고 알아야할 필수 권리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에 대한 불이익도 없으므로 신용상태 개선, 소득 및 재산 증가 등을 입증할 수 있다면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여 이자를 조금이라도 낮춰야 합니다. 지금까지 금리인하요구권의 의미와 신청 조건, 방법과 2023년 하반기 금리인하요구권 현황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