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은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올해 초부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했고, 야당도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두고 찬반 토론을 진행하는 등 의견 수렴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만 쉽게 당론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주식시장 초미의 관심사인 금융투자소득세 찬반 논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금융투자소득세란 무엇인가
정의
금융투자소득세는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해 일정 금액(주식 5천만원, 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얻은 경우 투자자에게 20%의 세율(3억원 이상 25%)을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당초 지난해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여야 합의로 2년 유예되어 2025년 1월에 시행 예정입니다.
합리적 과세 체계
금융투자소득세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동일한 과세 체계 구축으로 합리성을 제고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과세 방식과 세율을 일원화하고 손익통산과 손실이월공제가 적용되어 과세 형평성도 높아집니다. 또한, 주식 자본이득에 과세하는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글로벌 과세 체계와 부합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완전 폐지 주장
개미 투자자 보호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여당은 금투세 도입 시 고액 개인 투자자, 외국인의 국내 시장 이탈, 대량 매도 등으로 인한 개인 투자자의 피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금투세 과세 대상은 전체 투자자의 1% 수준이라고 하지만 소수 고액 투자자의 자금 이탈이 계속될 경우 주식 시장 불안이 야기되고, 시장 불안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개인 투자자에게 돌아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식시장 붕괴 우려
투자 규모가 큰 슈퍼 개미가 국내 시장에서 벗어나 해외 시장으로 옮긴다면 가뜩이나 박스피를 벗아나지 못하고 있는 국내 주식시장의 부양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해외 시장에 직접 투자한다고 해도 금투세 과세를 피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해외 시장으로 이탈을 예상하는 이유는 해외 시장이 국내 주식시장보다 성장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야당은 완전 폐지? 유예?
당초 야당은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 예정대로 2025년 1월 도입을 준비했으나, 정부와 여당의 강력한 반대 등으로 유예, 폐지, 1월 시행 등 다양한 선택지를 두고 갑론을박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당은 4일 의원총회를 통해 당론을 확정하고자 하였으나, 의원총회의 결론은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 대한 당론 결정을 지도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 유예에 대한 의견을 그동안 밝혀온 것을 고려하면 야당의 당론은 금투세 도입 유예로 정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맺음말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둘러싼 찬반 논쟁은 치열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흘러가는 분위기를 살펴보면 금투세 도입 찬성보다 반대 쪽에 힘이 실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금투세 원안 시행 입장을 고수했던 민주당도 당론으로 금투세 1월 시행을 정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 금투세 반대 여론을 의식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금투세 도입은 과거에도 도입 반대 민원 등으로 인해 한 차례 유예되었고 올해 말로 유예 기간은 종료됩니다. 정부와 여당은 완전 폐지를 주장하고 있고, 야당은 한 차례 더 유예 기간을 두고 제도를 보완하는 쪽으로 의견이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은 당장 내년 1월에 도입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