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영그룹 등 일부 기업이 근로자들에게 자녀 1인당 최대 1억원 출산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뉴스가 보도되면서 출산지원금에 부과되는 세금이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여론이 급격히 형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저출산 극복 등을 위해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에 대해 전액 비과세하겠다고 밝히며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금부터 기업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취지, 대상, 혜택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부영그룹 사례에서 드러난 문제점
최근 부영그룹은 2021년 이후 출생한 자녀 1명당 1억원을 지급하는 출산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출산지원금 1억원이 소득으로 잡히면 최대 38%의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부영그룹이 소득이 아닌 증여로 처리하면서 적용 세율은 10%로 낮아졌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출산지원금의 비용 처리가 불가능해져서 법인세 부담이 늘어나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추진
도입 목적
기업이 출산한 근로자에게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기업도 근로자도 추가적인 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출산 장려 조직 문화 조성 등을 통한 저출산 극복이 궁극적인 취지입니다.
핵심내용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을 근로소득으로 간주해 전액 비과세하겠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자녀 수와 금액의 제한 없이 기업의 자율에 따라 지급되는 출산지원금을 전액 소득세 비과세하는 것은 전무후무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과세 대상
기업이 근로자에게 출산 후 2년 내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이 비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최대 2회로 제한하고, 올해 1월 1일 지급한 지원금까지 소급 적용됩니다. 또한, 2021년생 이후 자녀를 대상으로 기업이 올해 지급한 출산지원금도 적용됩니다.
비과세 예외
기업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자의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자는 본인과 4촌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배우자 등을 말합니다. 특수관계자까지 비과세 적용한다면 탈세 등 악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세 형평성, 조세 회피를 감안한 예외 조치입니다.
비과세로 인한 근로자와 기업 혜택
근로자의 경우
출산지원금을 받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번 조치로 지원금이 전액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추가 세금 부담이 사라졌습니다. 즉, 기업으로부터 1억원 출산지원금을 받는 경우 1억원에 대한 세금 없이 전액을 출산과 아기를 위해 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연봉 4천만원인 경우, 1억원 전액이 비과세 된다면 연봉에 대한 근로소득 250만원만 납후하면 됩니다.
기업의 경우
기업의 경우에는 출산지원금을 근로소득, 인건비 등 기업의 비용으로 인정해주면 법인세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미 출산지원금을 지급한 기업들에게도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올해 1월 1일부터 지급된 출산지원금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적용될 예정입니다.
맺음말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에 대해 전액 비과세하는 것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방법으로 특히 파격적인 부분은 비과세 대상 금액에 제한이 없다는 점입니다. 1000만원이든 1억원이든 금액에 상관 없이 전액 비과세함으로써 더 많은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9월 정기 국회에 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출하여 기업이 근로자가에게 제공하는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기업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목적, 취지, 혜택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