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윤석열 대통령은 50억 클럽 특검 및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의 일명 쌍특검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법률안을 의결합니다. 대통령의 정당한 권리인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대통령 법률안 거부권이란
정의
대통령 거부권은 대한민국 헌법 제53조에 따라 보장되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갖는 권리로 국회에 대한 견제수단입니다. 대통령이 법률안에 이견이 있을 경우 15일 이내에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거부권 행사로 부르고 있습니다.
헌법 제53조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 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
③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써 확정된다.
⑤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 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⑥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⑦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
국회에서 의결된 법안은 정부에 이송되고, 대통령의 서명으로 법률로 공포됩니다. 다만. 대통령이 법률안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을 의결한 뒤 재의요구서를 붙여 국회에 다시 보내는 방식입니다.
거부권 행사 이후
법률안이 국회로 다시 이송되면 국회는 법안의 재의결 또는 폐기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국회가 재의요구된 법안을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하면 법률로 확정됩니다. 헌법이 정부에 법안 제안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의 거부권을 인정하고 있지만, 최종적으로 입법 여부는 국회에서 결정됩니다.
재의결 법안이 다시 정부로 넘어가고, 이 때에도 대통령이 공포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의 거부권은 무력화되고 국회의장 직권으로 법률안을 공포합니다. 즉, 대통령 거부권은 재의결된 법안에 대해서는 거부권 행사가 불가능합니다.
총 9번 거부권 행사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4월 4일에 야당 단독 의결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두 번째 거부권은 2023년 5월 16일에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행사했습니다. 2023년 12월 1일에 노란봉투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4가지 법안에 모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1월 5일 쌍특검 법안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했고, 1월 30일에는 이태원 참사 피해자 관련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총 9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노태우 정권 이후 가장 많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맺음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다시 돌아온 법률안은 다시 재의결을 거쳐 법률안이 확정되는 경우보다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점은 대통령 거부권이 국회에 대한 견제수단으로 여전히 강력한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현 대통령은 1987년 민주화로 직선제가 도입된 이후 법률안 거부권을 가장 많이 행사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여소야대의 국회에서 야당이 의석수를 앞세워 강행 처리한 법률안이 많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지만 여야의 협치가 실종된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 거부권의 의미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