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주식 투자와 국내 주식 투자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세금입니다. 미국 주식은 국내 주식과 달리 실제로 주식을 매도하여 양도차익을 얻었을 때 양도소득세 부담이 큽니다. 따라서 미국 주식 투자자는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찾아보고 조금이라도 세금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편입니다. 지금부터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 중 하나인 배우자 증여가 무엇인지, 그리고 유의사항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해외주식 양도세
해외 주식은 국내 주식과 다르게 소액주주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을 비롯한 해외 주식의 경우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발생한 양도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양도 차익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이 과세 표준이 되고, 양도소득세는 과세 표준의 22%를 부과합니다. 예를 들어 6600만원의 양도 차익이 발생한 경우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하면 1397만원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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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세를 아끼기 위한 방법
배우자 증여
해외 주식 양도세를 아끼기 위해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배우자 증여입니다.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재산은 10년간 6억원까지 비과세 됩니다. 배우자뿐만 아니라 성인 자녀에게도 10년간 5천만원을 증여할 수 있습니다. 증여를 받는 사람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고 증여를 하는 사람도 양도세 없이 주식을 넘길 수 있습니다.
증여가액 산정
증여하는 주식의 재산가액은 증여일 기준으로 전후 2개월 간의 종가 평균액에 증여일 기준 환율을 곱해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주당 10만원이고, 주당 1만원에 취득한 주식 6천주를 증여재산가액 10만원으로 배우자에게 증여했을 때 10년 간 증여한 재산이 없다면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배우자의 주식 취득 가액은 10만원이 되기 때문에 향후 배우자가 주식을 매도하는 것을 가정해도 발생할 수 있는 양도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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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다만, 배우자에게 실질적으로 증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면 양도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해외 주식을 양도하고 그 즉시 배우자가 바로 해외 주식을 매도하면, 취득가액과 매도가액이 같아서 양도차익이 0이됩니다. 그래서 이경우 양도차익이 0원이므로 양도소득세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이와 같은 프로세스를 통해 세금을 아끼곤 했으나 세법 개정으로 2023년부터는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양도하는 주식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인 경우 증여일로부터 1년이내에 양도한다면 증여를 한 사람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을 계산하게 됩니다. 1년이 지난 뒤 판매하면 증여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즉, 증여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주식을 판매하면 증여하지 않고 팔았을 때와 같은 양도세를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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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배우자에게 해외 주식을 양도하게 되면 10년간 6억원까지 비과세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유의해야 할 점은 1년 이내 매각하게 되면 최초 취득 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계산된다는 점입니다. 또한, 배우자뿐만 아니라 성년 자녀에게는 10년 간 5천만원, 미성년 자녀에게는 10년 간 2천만원까지 증여할 수 있으니 세금 절약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를 아끼기 위한 방법 중 하나인 가족 간 증여, 특히, 배우자 증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