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상속세는 최대 50% 세율이 적용될 수 있고 OECD 국가와 비교하더라도 상속세 부담은 최고 수준입니다. 이처럼 높은 상속세 부담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하고, 해외 이민의 이유로도 지목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이민을 택하는 주된 이유로 우리나라 상속세 부담이 꼽히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상속세가 무엇인지, 우리니라와 미국의 상속세 제도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상속세란 무엇일까
정의
상속세란 사망으로 인하여 사망자(피상속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재산 가액에 대해 상속인에게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쉽게 이야기해 보면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의 재산을 가족이 받게 되는데, 이때 가족은 아무런 경제적 대가 없이 재산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불로소득을 얻은 것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높은 상속세율 논란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해외 주요국 대비 과도하게 높은 수준입니다. OECD 35개국 중 15개국은 상속세가 없고, 그 외 대부분 국가는 세금 공제 범위가 넓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상속 공제가 많지 않은 편이고, 상속세율은 최고 50%에 달합니다.
우리나라 상속세
과세 대상
거주자의 경우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피상속인 소유 국내외 모든 상속 재산이며, 비거주자는 피상속인 소유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 재산입니다.
세율
일괄 공제 5억 원과 배우자 공제 5억 원까지 공제하고, 초과하는 금액이 1억 원 이하인 경우 10%, 3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50%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미국 상속세
과세 대상
미국 시민 또는 거주자인 경우 전 세계 모든 상속 재산이 과세 대상이고, 비거주 외국인이라면 미국 내 소재하거나 관련 있는 재산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세율
미국은 상속 증여세 면세상당액이 2023년 기준 1292만 달러(172억원)이며, 배우자가 있는 경우 최고 2584만 달러(344억원)까지 공제합니다. 초과하는 금액이 1만 달러 이하라면 18%, 100만 달러를 초과하면 40%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미국 이민자의 국내 재산의 경우
미국으로 이민 간 사람이 사망했을 때 모든 재산이 한국에 있다면 상속세는 어떻게 될까요? 사망자가 비거주자라면 국내 소재 모든 상속재산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기초 공제액 2억원과 상속재산에 대한 공과금, 감정평가수수료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괄 공제액 5억원, 배우자 상속공제 등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결국 이민을 가더라도 국내에 재산이 남아있다면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맺음말
우리나라 상속세는 최고 50% 세율이 적용될 수 있고,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러한 높은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 우리나라 자산가 중 해외 이민을 선택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 이민 결정 전에 상속세에 대한 꼼꼼한 검토가 필요하며, 대표적으로 미국의 경우 국내에 재산을 남기고 가면 나중에 국내에 남은 재산에 대해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민을 가면서 국내 재산을 전부 처분할 경우에는 양도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양도세와 상속세를 따져보고 유의미한 절세 효과가 있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지금까지 상속세가 무엇인지, 우리나라와 미국의 상속세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