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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상생금융 지원 대책,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 환급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리

by 성우로그 2024. 2. 4.

은행권은 2023년 말 이자 환급과 취약계층 지원을 포함한 2조원+α 규모의 상생금융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2월 초 구체적인 세부 계획을 확정하고, 이자 환급과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확대 개편을 추진합니다. 지금부터 자영업자, 소상공인 금리부담을 덜어주는 3가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권 상생금융 지원, 소상공인 이자 환급

 

목차

     

    은행권 이자 환급

     

     2월 5일부터 이자 환급 시작

    25일부터 은행에서 개인사업자 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자 환급이 1차로 시작됩니다. 대출금 2억원을 한도로 연 4% 금리 초과분의 90%를 돌려주는데, 최대 300만원이 한도입니다. 구체적으로 2023년 금리 4%를 초과하는 이자를 1년 이상 납부한 약 187만명의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총 1.36조원 규모로 환급할 계획으로 1인당 평균 73만원 수준입니다.

     

     이자 납부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이자 납부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2023년말 기준으로 납부한 이자에 대해서는 1차로 환급받고, 2024년 납부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최대 1년까지 분기별로 환급받게 됩니다. 분기별 이자 환급액은 약 1400억원으로 1차 환급액 1.36조원을 더하면 총 1.5조원이 환급될 예정입니다.

     

     이자 환급 신청 불필요

    1차 환급은 25일부터 28일까지 4일 동안 진행되며, 별도의 신청 절차는 필요 없습니다.. 거래 은행에서 별도로 개인별 이자 환급액, 일정 등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중소금융권 이자 환급

     

     3월 말부터 시작

    저축은행, 상호금융, 카드사, 캐피탈 등 중소금융권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도 이자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은행권 이자 환급은 은행의 자체 재원으로 진행되어 바로 시작되지만, 중소금융권 이자 환급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예산 3천억원을 활용하여 운영되므로 33월 말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금리구간별 환급 혜택

    2023년 12월말 기준 연 5% 이상 7% 미만의 금리로 사업자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약 40만명 정도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1인당 대출액 한도는 1억원이며, 금리 구간에 따라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150만원입니다.

    금리 구간 5.0~5.5% 5.5~6.5% 6.5~7.0%
    지원 내용 0.5%p 일괄 적용
    (5.0~5.5% 4.5~5.0%)
    적용금리와 5%간 차이
    (5.5~6.5%5%)
    1.5%p 일괄 적용
    (6.5~7.0%5.0~5.5%)

     

    예를 들어 2023년 말 기준 대출 잔액이 8천만원, 금리가 6%인 경우 돌려받는 금액은 8천만원×(6%-5%)으로 계산하여 80만원이 됩니다.

     

     직접 신청 필수

    중소금융권 이자 환급은 은행권 이자 환급과 다르게 대상자가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자가 모두 신청한다면 올해 1분기 최대 24만명에게 1인당 평균 75만원, 총 1,800억원이 집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환급 이자액은 신청 시 매분기 마지막일에 지급될 예정이며, 매분기 마지막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경우에는 1년 치를 한 번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개편

     

    2022930일부터 소상공인의 고금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두 가지 측면에서 제도를 개편할 계획입니다.

    먼저,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대출이 최초 취급 시점 요건을 완화합니다. 기존에는 최초 대출 취급 시점이 202011일부터 2022531일까지였으나, 2023531일까지로 확대합니다. 또한, 갈아탈 수 있는 대출 금리도 종전 연 5.5%에서 연 5.0%로 낮아지며, 보증료 0.7%도 면제합니다. 다만, 대출금리와 보증료 혜택은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제도 개편은 올해 1분기 중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맺음말

     

    소상공인 금리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이번 대책은 은행권의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하지 않아 편리하지만, 중소금융권 대출 이용자는 이자 환급을 신청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중소금융권 이자 환급은 올해 3월 말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또한, 코로나 시기 고금리 대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금리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영업자, 소상공인 금리부담을 덜어주는 3가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