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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 의무와 과세기준일 정리

by 성우로그 2024. 6. 11.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입니다. 아파트, 토지 등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하는 경우 이 사실을 꼭 염두에 두고 진행해야 합니다. 자칫 간과할 경우 7, 9월에 생각지 못한 재산세를 납부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잔금일 등을 협의할 때 재산세 과세기준일을 고려해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재산세 납부 의무와 과세기준일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 납부 의무와 과세기준일

 

목차

     

    재산세 납부 의무

     

     재산세 과세 기준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에 따르면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세 납부 의무는 과세기준일과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어떻게 정의되고 있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과세기준일

    주택과 토지 등 재산의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입니다. 소유 기간에 따라 나눠서 내는 것이 아니라 과세기준일 기준 소유자가 1년 치 세금을 내야 합니다. 부동산을 매수하는 입장에서는 6월 2일 이후 소유권을 이전받아야 1년 치 재산세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부동산 매도인이 재산세 납부기간인 7, 9월에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소유권 판단 기준

    소유권을 판단하는 기준은 매매대금 청산일과 소유권 이전 등기일 중 빠른 날을 소유권 이전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매매대금 청산일은 잔금 지급일, 소유권 이전 등기일은 등기 접수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경우 잔금을 지급하고, 등기 이전을 접수하기 때문에 전금 지급일 기준으로 소유권을 판단하게 됩니다. 계약 여부나 계약금만으로는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소유권 이전일에 따른 재산세 납부 의무>

    소유권 이전일 매도인 매수인
    5월 31일 ×
    6월 1일 ×
    6월 2일 ×

     

     

    불합리한 기준 아닌지?

     

    재산세 과세기준일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하루 차이로 해당 재산에 대한 1년 치 세금을 내게 된다면 물론 불합리한 기준이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도인 a씨와 매수인 b씨가 4월 중순에 아파트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6월 1일까지 b씨가 잔금 지급 혹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접수한다면 아파트에 대한 올해 재산세는 b씨가 납부 의무를 지게 됩니다. 만약 6월 2일에 잔금 지급 혹은 등기 이전을 접수한다면 a씨가 아파트에 대한 재산세를 내게 됩니다. 과세기준일 기준으로 소유권을 가지고 있던 자에게 재산세 납부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매수인 a씨는 6월 1일에 소유권 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 아파트에 대한 이익을 누리지 못했음에도 1년 치 재산세를 무조건 납부해야 하고, 매도인 b씨의 경우에도 6월 2일에 소유권 변경이 이루어진다면 이 시점부터 아파트에 대한 이익을 누리지 못함에도 1년 치 재산사를 무조건 납부해야 합니다.

     

     

    종부세도 동일 기준 적용

     

    종합부동산세도 과세기준일이 6월 1일로 동일합니다. 종부세 대상인 공시가격 9억 원 이상 주택(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2억 원), 5억 원 이상의 종합합산 토지, 80억 원 이상의 별도 합산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과세기준일을 고려하여 매매해야 합니다. 추후 세금 납부를 두고 계약당사자 간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기 위해 계약 당시 누가 부담할 것인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맺음말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1년 중 보유기간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과세기준일에 소유자가 1년 치 재산세를 전액 납부해야 합니다. 이러한 점이 매도인, 매수인 모두에게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지방세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으나, 행정 비용 증가 및 기존 과세 체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이유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도 보유 기간과 관계없이 과세기준일 소유권에 따라 1년분 재산세를 전부 부과하는 것이 불합리한 차별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거래할 일이 있을 때 과세기준일을 염두에 두고 진행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재산세 납부 의무와 과세기준일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