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과 관련하여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은 한번 정도 접해봤을 용어입니다. 하지만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확한 개념 정리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퇴직연금의 유형과 장단점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퇴직연금이란
퇴직연금 제도는 근로자들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근로자 재직기간 중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 적립금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운용하다가 55세 이후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 유형 3가지
확정급여형(DB; Defined Benefits)
확정급여형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금액이 사전에 확정되는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금 재원을 외부 금융회사에 적립하여 운용하고 근로자 퇴직 시 확정된 금액을 지급합니다. 여기서 확정된 금액이란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급여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입니다. 회사는 매년 최소 적립금 이상을 적립하고 운용방법을 결정하며 자산운용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자금 운용 손익에 관계없이 근로자는 퇴직 시 확정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기여형(DC; Defined Contribution)
확정기여형은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 총액의 일정 비율 1/12 이상을 적립하고, 근로자가 적립금을 직접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즉, 회사의 적립금은 확정되어 있고, 근로자가 적립금을 직접 운용하기 때문에 퇴직 시 지급액은 근로자의 운용 실적에 따라 변동됩니다. 확정기여형은 파산 또는 임금체불 위험이 있는 회사에서 근무하거나 임금상승률이 낮거나 임금피크에 진입한 근로자들에게 유리합니다.
개인형(IRP; Individual Retiremnet Pension)
개인형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급여를 하나의 계좌로 모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급여를 운용할 수 있고, DB나 DC 이외에 자기 부담으로 추가로 적립하여 운용하다가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광고
퇴직연금 유형별 장단점
확정급여형 장단점
확정급여형은 근로자 입장에서 퇴직시 받을 금액이 확정되어 있어 예측 가능성이 높고 안정적입니다. 임금상승률이 높고 장기근속이 가능한 기업의 근로자라면 확정급여형이 유리합니다. 다만, 회사 재정 악화 시 퇴직급여 지급이 어려울 수 있고 중도인출이 불가능하여 유동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확정기여형 장단점
확정기여형은 근로자가 적립금을 직접 운용하기 때문에 퇴직급여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주식, 펀드, 채권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어 적극적으로 운용할수록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확정급여형은 중도인출이 불가능하지만 확정기여형은 주거 목적 주택 구입, 전세 입주, 재무적 어려움 등 불가피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중도에 인출할 수 있습니다.
광고
DB와 DC, 어떤게 더 유리할까
근로자 상황에 따라 상이
결론은 근로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유리한 퇴직연금 유형이 다릅니다. 퇴직연금 유형을 선택할 때 고려하면 좋은 요소는 크게 4가지 정도 있으며, 1. 임금상승률, 2. 장기근속, 3. 개인 투자 성향, 4. 중도인출 가능성 등을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임금상승률과 장기근속
임금상승률이 높고 장기근속이 가능한 회사에 근무하고 있다면, 확정급여형이 확정기여형보다 유리합니다. 확정급여형은 퇴직 전 임금과 근속연수에 의해 퇴직급여가 정해지기 때문에 임금이 지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장기근속이 가능하면 퇴직급여가 많이 쌓이게 됩니다. 다만, 퇴직 전 임금피크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임금피크 전환 전에 확정기여형으로 바꾸는 것이 유리합니다.
투자 성향과 중도 인출
근로자 개인의 투자성향이 적극적이고 운용수익을 낼 자신이 있다면 확정기여형을 선택하는 편이 좋습니다. 반대로 안정적이라면 확정급여형을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주택 구입 등 중도인출 가능성이 있다면 확정기여형을 선택해야 합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확정급여형은 중도인출이 불가능하고 확정기여형은 예외적으로 중도인출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광고
맺음말
퇴직연금은 근로자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제도입니다.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중에 선택할 수 있고, 가장 큰 차이점은 나중에 퇴직 시 받을 금액의 변동 가능성입니다. 확정급여형은 퇴직급여가 확정되어서 변동될 일이 없는 반면에 확정기여형은 근로자 본인의 운용 실적에 따라 퇴직급여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의 투자 성향 등을 고려하여 가장 알맞은 유형을 선택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퇴직연금의 유형과 장단점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