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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와 절세가 동시에 가능한 ISA계좌

by 성우로그 2023. 9. 29.

ETF 투자 관련 세금에 대해서 포스팅하면서 ISA 활용을 통해 세금을 아낄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2021년 중개형 ISA가 출시되면서 ISA 가입자가 크게 증가하였고, 2023년 7월 말 기준 약 480만명까지 가입자 수가 늘어났습니다. 특히 중개형 ISA가 2030 MZ 세대의 자산 증식을 위한 필수 계좌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7월 말 기준 2030 가입자 수는 약 160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ISA가 무엇인지, 그리고 혜택과 고려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와 절세를 동시에 ISA

 

목차

     

    ISA는 무엇인가?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2016년 3월에 최초 도입된 금융상품입니다. 가장 중요한 특징은 하나의 계좌에서 다양한 상품을 선택해 운용할 수 있다는 점과 운용 상품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있다는 점입니다. ISA는 운용 방법에 따라 신탁형, 일임형, 중개형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 신탁형은 금융사에 운용을 신탁하고 매매는 개인이 직접 지시하는 유형입니다. 금융사는 투자 포트폴리오 등을 제시할 수 없으며 투자는 전적으로 개인의 선택에 따라 진행됩니다.
    • 일임형은 개인이 금융사에 투자를 맡기는 유형입니다.
    • 중개형은 2021년에 신규 도입된 유형으로 국내 상장 주식, 주식형 펀드, ELS 등 파생결합증권 등의 투자가 가능합니다. 단, 해외주식의 직접 투자는 불가능합니다.

    ISA 가입자격 및 상품 설명

    구분 주요 내용 비고
    가입자격 19세 이상 국내거주자(소득무관, 11계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납입한도 연간 2,000만원, 의무가입기간 3 납입한도 이월 가능
    편입상품 RP, 펀드, 파생결합증권, 예적금, ETF, ETN, 상장 주식  
    세제혜택 계좌 손익 통산 후 200만원까지 비과세, 200만원 초과분 9.9% 분리과세  

     

    ISA 혜택

     

     세제 혜택

    ISA의 가장 큰 혜택은 절세입니다. 절세 혜택은 과세이연과 비과세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과세 이연은 ISA 만기시점까지 세금부과가 미뤄집니다. 다시 말하면, ISA로 투자하는 동안 세금은 만기 시점에서 한번에 정산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매년 세금을 납부하게 되지만 ISA는 3년 만기가 되는 시점에 최종적으로 납부합니다. ISA는 상품별 손익을 구분하는 일반 주식계좌와 달리 계좌 내 모든 이익과 손실은 합산합니다. 이렇게 결정된 최정 과세대상 소득 중 200만원까지는 비과세이며, 2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9.9%로 분리과세됩니다. 서민형의 경우에는 400만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또한, 분리과세가 적용되므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산정에서 제외되는 이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두 개의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300만원 이익, 90만원 손실이 발생한 상황을 가정하고 세금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투자의 경우 금융상품별로 과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세 기준은 300만원이 되고 이자소득세 또는 배당소득세 15.4%를 적용하여 세금은 462,000원으로 산출됩니다. 

    ISA 퉁자인 경우에는 먼저 계좌 내 손익통산을 하여 과세 기준이 300만원이 아닌 210만원이 되고 해당 과세 기준 금액 중 200만원은 비과세 혜택이 있고 초과분 10만원에 대해 9.9%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은 최종적으로 9,900원이 됩니다. 같은 상황임에도 ISA의 경우 452,100원의 절세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유로운 상품 교체

    세제 혜택을 유지하며 시장 상황과 개인의 투자 전략에 따라 자유롭게 상품 교체가 가능합니다. 상품간, 사업자 간 상품 교제도 가능하여 ISA 안에서 다양한 상품으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ISA 투자시 고려사항

     

     만기 전 중도해지

    3년 만기 전에 중도 해지하게 되면 ISA를 통해 받은 세금혜택을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비과세 혜택 받은 부분과 한도 초과분에 대해 9.9% 분리과세받은 부분을 15.4%로 세금을 다시 계산해 납부해야 합니다. 

     

     수수료

    ISA는 일반 주식 계좌와 달리 수수료가 있습니다. 최근 인기가 높은 중개형 ISA의 경우 증권사에서 수수료 평생 우대 또는 일정기간 우대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것이 수수료 제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맺음말

     

    세제 혜택의 측면에서 ISA는 매력적인 투자 수단입니다. 만기 전 중도해지 상황만 피한다면 투자 수익과 절세에 따른 효과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 2023년에서 2025년으로 시행일자가 2년 유예되었습니다. 해당 세금이 예정대로 도입된다면 ISA를 찾는 투자자들이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ISA의 정의, 혜택, 고려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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