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해외주식형 TR ETF가 금지되면서 TR ETF가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습니다. TR ETF는 이자, 배당과 같은 분배금을 지급하지 않고 자동으로 재투자하여 운용하는 상품으로 복리 효과를 누리고자 하는 투자자에게 인기가 많은 상품입니다. 지금부터 TR ETF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TR ETF란
정의
TR ETF는 Total Return ETF의 약자로 ETF에서 발생하는 이자, 배당금 지급을 유보하고 자동으로 재투자되어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상품입니다.
주요 특징
이자, 배당금의 자동 재투자로 장기적으로 복리 효과를 통해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복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 폭이 점점 커지기 때문에 10년, 20년, 30년 이상 장기 투자할수록 영향은 훨씬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연금 투자자 중심으로 인기가 많습니다. 또한, ETF 매도 전까지 배당소득세를 내지 않아 과세 이연 효과도 있습니다.
TR ETF 장단점
(장점1) 재투자 편의성
투자자가 직접 배당금을 재투자할 필요가 없고, 자동으로 ETF 내에서 재투자를 진행하기 때문에 훨씬 편리하고 효율적입니다.
(장점2) 과세 이연 효과
일반적인 PR ETF의 경우 발생하는 분배금에서 배당소득세 15.4%가 원친징수되어 지급됩니다. 하지만 TR ETF는 분배금을 지급하지 않고 재투자하기 때문에 배당소득세가 바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예 부과되지 않는 것은 아니고 ETF 매도 시점에 배당소득세가 부과되어 과세 이연 효과가 발생합니다.
(단점) 현금흐름 부재
배당금을 받는 대신 재투자하기 때문에 정기적인 현금흐름이 필요한 투자자에게는 적합하지 않은 상품입니다.
정부의 세법 개정으로 인한 변화
해외주식형 TR ETF 운용 금지
정부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주식형 TR ETF를 제외하고 이자와 배당 유보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즉, 국내주식형을 제외한 국내채권형, 해외주식형, 해외채권형 등은 재투자하지 못하고 연 1회 이상 반드시 분배해야 합니다.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개정
기존 시행령에는 ETF가 지수 구성 종목을 교체할 때 발생하는 이익은 분배하지 않고 유보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에 대해 자산운용사는 배당금을 재투자하는 것도 운용상품의 변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TR ETF를 출시하여 운용해 왔습니다. 이러한 해석을 두고 시작부터 과세 논란이 존재했고, 기획재정부는 이번 개정이 과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배당과 이자를 자동으로 재투자하는 TR ETF에만 과세 이연 효과를 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국내주식형 TR ETF는 제외되었습니다.
자산운용사의 대응
이번 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7월부터 시행됩니다. 대부분 자산운용사는 이번 세법 시행령 개정에 맞춰 분기 단위 분배형으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삼성자산운용은 해외주식형 TR ETF 분배 방식을 분기 단위로 변경한다고 공지했습니다.
맺음말
TR ETF는 연금 투자자와 같은 장기 목적 투자자에게 매력적인 옵션이 될 수 있습니다. 자동 재투자와 과세 이연 효과를 누리고 싶다면 TR ETF 투자를 고려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고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 이상 국내주식형 TR ETF를 제외한 해외주식형, 채권형 TR ETF는 사실상 운용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TR ETF가 무엇인지,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최근 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달라지는 점까지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