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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H지수 연계 ELS 불완전판매 이슈,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 가능성

by 성우로그 2024. 2. 14.

홍콩 H지수 연계 ELS 손실액이 점점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ELS 판매 시 금소법 위반 사항이 있었는지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금감원의 조사 결과, 금융소비자보호법 판매원칙 중 적합성 원칙과 설명 의무를 위반한 소지가 있는 사례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지금부터 홍콩 H지수 연계 ELS의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콩 ELS 불완전 판매, 금소법 적용 가능성

 

목차

     

    금융소비자보호법이란

     

     제정 목적

    금융소비자보호법이란 금융거래 전 과정에 걸쳐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2021년 3월 25일 시행되었습니다.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증권사, 카드사 등 다양한 금융회사와 금융상품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6대 판매원칙을 강화하여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를 방지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6대 판매원칙

    1. 적합성 원칙

    금융소비자의 재산상황, 투자 경험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상품을 권유해야 합니다.

    2. 적정성 원칙

    금융소비자가 구매하려는 상품이 소비자에게 부적정한 경우 그 사실을 고지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3. 설명의무

    판매하는 금융상품의 중요 내용을 설명하고 상품 설명서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4.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

    금융상품 판매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융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5. 부당권유 금지

    금융상품 판매시 금융소비자가 상품에 대해 오인할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6. 광고 규제

    금융상품 광고시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허위 과장 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반시 제재

    6대 판매원칙을 위반할 경우 최대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6대 판매원칙 중 적합성, 적정성 원칙을 제외한 4개 원칙 위반 시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징벌적 과징금은 판매액의 50% 이내 범위에서 정해지게 됩니다.

     

     

    홍콩 ELS 사태 쟁점

     

     적합성 원칙 준수 여부

    홍콩 ELS의 불완전판매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적합성 원칙 준수 여부입니다. 홍콩 ELS 가입자의 30.5%가 65세 이상 고령자라는 점 때문입니다. 65세 이상 은퇴자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안정적 운용이 필요한 노후 대비 은퇴자금을 ELS에 투자했다는 것은 재산 상황, 투자 목적 등에 적합하지 않은 판매로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당장 암 치료비가 필요한 고객에게 수령한 암 보험금을 홍콩 ELS에 투자하라고 권유한 사례도 발견되었습니다.

     

     설명 의무 위반

    전체 투자자의 약 91%가 ELS 재투자자인데 이들에게 상품 설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 징후도 포착되었습니다. 재투자자라고 해도 첫 투자시투자 시 상품의 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면 설명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즉, 2018년 첫 투자 시 ELS 손실 위험성을 제대로 듣지 못한 가입자가 2021년에 그대로 재투자했다면 설명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금소법 적용 가능성

     

    금융당국은 홍콩H지수 연계 ELS 관련 2차 검사를 통해 배상 기준안 마련에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2차 검사에서는 1차 검사에서 발견된 위법 소지를 유형화, 체계화하여 배상책임 분담 기준안을 만드는 작업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공식적으로 불완전판매라는 금융당국의 판단이 내려진다면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조 단위의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1년 이후 12개 금융회사가 판매한 홍콩 ELS 판매 금액은 19조 3천억원 정도입니다. 이 중 금소법 시행 전 두 달 동안 판매한 2조 2천억원을 제외하면 17조 1천억원 정도 과징금 대상이 됩니다.

     

     

    맺음말

     

    이번 홍콩 ELS 사태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는 첫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과연 금융당국이 금융사의 설명 의무 위반으로 불완전판매라는 판단을 하여 손해배상과 함께 징벌적 과징금도 부과할 지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은행권은 ELS 판매에 절차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의 집단 소송 및 금융당국의 징벌적 과징금 부과 등에 대비하여 대형 로펌과 손잡고 대응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 홍콩 H지수 연계 ELS 사태의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 가능성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