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홍콩 H지수 ELS 관련 분쟁조정 기준안을 공개했습니다. 우선적으로 분쟁기준 조정안을 토대로 금융사와 소비자 사이 자율 배상을 권고하고, 대표 사례에 대해서는 분조위를 통한 조정 절차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지금부터 홍콩 H지수 ELS 손실 관련 분쟁조정 기준안의 주요 내용과 특징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ELS 손실 규모 추산
2023년 말 기준 홍콩H지수 ELS 판매액은 약 18조 8000억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전체 판매액 중 5조 8000억원이 손실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총 판매액 대비 손실률은 약 31%입니다. 5조 8000억원은 올해 1월~2월에 확정된 손실 1조 2000억원에 홍콩 H지수가 2월 말 수준을 유지한다고 가정했을 때 예상되는 손실액 4조 6000억원을 더한 값입니다.
분쟁조정 기준안 주요 내용
기본 구조
판매사 책임을 최대 50% 내에서 산정하고, 투자자별 고려 요소에 따라 45% 내에서 가산하거나 차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고령이나 ELS 최초 가입자, 예적금 가입 목적 방문자 등은 배상 비율을 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ELS 거래 경험이 많거나 가입 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거나 금융 지식이 많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배상 비율이 차감될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일반적인 경우 20%~60% 범위 내에서 배상 비율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판매사 책임
기본배상 비율과 공통 가중 요소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기본배상 비율은 판매사의 적합성 원칙, 설명 의무, 부당 권유 금지 등 판매원칙 위반 여부에 따라서 20%~40%로 산정됩니다. 공통 가중 요소는 내부통제 부실 책임 등을 고려하여 은행은 10%p, 증권사는 5%p를 적용합니다. 다만, 온라인 판매의 경우 은행 5%p, 증권사 3%p를 적용합니다.
투자자별 고려 요소
가산 요소(최대 +45%p) | 차감 요소(최대 △45%p) |
예적금 등 원금보장 상품 가입 목적 방문자에게 ELS 판매 고령자 등 금융취약계층, ELS 최초 가입자 |
ELS 거래경험 다수, 과거 누적이익이 매우 큰 경우 거래 금액이 크거나 일정 수준 이상 금융지식이 인정되는 경우 |
이번 배상안 주요 특징
배상 비율은 0%~100%까지 가능
종전처럼 배상 비율의 상·하한선 한도를 정하지 않고 판매사, 투자자별 가산·차감 요인을 세분화했습니다. 개별 사례에 따라 아예 배상을 못받을 확률과 전액 배상 확률이 모두 존재합니다.
투자자 자기 책임 원칙 반영
투자자의 과거 투자 경험이나 금융상품 이해도에 따라 자기 책임을 인정하는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세부 요인에 따라서 책임과 배상 비율이 결정됩니다.
소비자와 자율배상(사적화해) 권고
이번 분쟁조정 기준안은 은행, 증권사 등 판매사에 대한 권고안일뿐 강제성은 없습니다. 판매사들은 분쟁조정 기준안을 토대로 소비자와 자율배상 절차에 합의할 수 있습니다. 자율 배상은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져 법적 다툼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기 때문에 금감원도 우선적으로 자율 배상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금융사들이 선제적으로 자율 배상을 실시하면 배상 수준을 감안하여 금융당국 제재도 경감해 주기로 했습니다. 금융사와 소비자 간 배상 기준에 이견이 있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개별적으로 소송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대표사례에 대해 분조위 개최
대표사례 분쟁조정위원회는 '추가 사실 조사→분조위 회부→조정결정 통보→모두 수락시 조정성립' 등의 절차를 거쳐 진행됩니다. 통상적으로 2~3개월이 소요되며, 분조위 절차가 마무리되고 배상이 이루어지는 시기는 하반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피해자들 반응은..?
ELS 투자자들은 이번 분쟁조정 기준안에 대해 피해자 갈라치기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가입 시기, 조건 등에 따라 배상 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불완전 판매가 확인되었다면 전액 배상이 합리적이라는 것이 ELS 투자자들의 주장입니다. 또한, 투자 경험에 따라 기계적으로 배상 비율을 정하는 것도 불합리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맺음말
홍콩 H지수 ELS 사태로 인해 대규모 손실이 발생했고, 불완전 판매 등이 확인되면서 금감원의 배상 기준이 어떻게 나올지 관심이 높았습니다. 이번 분쟁조정 기준안 ELS 판매 관련 제반 상황 등을 기초로 향후 유사 사례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 기준입니다. 판매사별 공통 적용 기준과 투자자별로 고려되는 개별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금융당국은 밝히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융당국은 ELS와 같은 고난도 저위험 금융토자상품 판매 제도를 종합적으로 진단하여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홍콩 H지수 ELS 대규모 손실 사태 분쟁조정 기준안의 주요 내용과 특징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