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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청년월세 특별 지원,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by 성우로그 2024. 2. 22.

청년 세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원까지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 지원 2차 사업이 226일부터 시작됩니다. 지원 요건 확인 후 대상이 된다면 신청하여 월세를 지원받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부터 청년월세 특별 지원의 대상, 내용, 유의사항, 신청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월 최대 20만원 지원

 

 

목차

     

    청년월세 특별 지원 사업 요약

     

    정부가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134만원 이하 청년에게 매달 최대 20만원 월세를 1년 동안 지원합니다. 단, 모든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소득, 재산 요건 등을 갖춰야 합니다. 1차 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으로 월세를 지원받은 적이 있는 청년도 지원이 종료되었다면 2차 사업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기본 요건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34세 무주택 청년이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월세가 7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의 합이 9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월세 환산액은 보증금에 월세 환산율 5.5%를 곱해서 산출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은 3천만원, 월세 75만원 주택에 살고 있는 경우 보증금 월세 환산액은 3천만원×5.5% ÷12로 약 13만원입니다. 즉,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의 합이 약 88만원이 되므로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 요건

    청년 본인 가구와 부모 등을 포함한 원 가구의 소득, 재산을 모두 고려하여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청년 본인 가구는 기준 중위 소득 60% 이하, 재산 가액이 1억 2200만원 이하입니다. 1인 가구 중위 소득 60% 이하는 월 134만원 이하입니다. 부모 등을 포함한 원 가구는 기준 중위 소득 100% 이하, 재산 가액은 4억 7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30세 이상이거나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청년은 본인 가구의 소득, 재산만을 확인합니다.

    구분 청년가구 원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가구 기준 월 134만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가구 기준 471만원 이하)
    재산 1억 2200만원 이하 4억 7000만원 이하

     

     

    지원 내용

     

    실제 납부하는 월세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을 최장 12개월에 걸쳐서 지급합니다. 월세 지원을 받는 도중 방학이나 이사 등 사유로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이전하면 지원이 중단됩니다. 하지만 청년월세 특별 지원 사업 기간(2024.3~2026.12) 내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여 변경 신청하면, 12개월분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자체 월세 지원이나 1차 청년월세 특별 지원 등 청년층에 대한 현금성 월세 지원 사업을 통해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종료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앱,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모의계산 서비스는 신청자 본인이 정보를 직접 입력하여 월세 지원 대상 여부 및 금액을 모의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신청 접수는 2024년 2월 26일부터 1년 동안 수시로 가능하며, 지자체에서 소득, 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3월부터 월세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신청서류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 계약서 및 최근 3개월 간 월세 이체 증빙서류,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복지로 홈페이지!

     

     

    유의 사항

     

     청약통장 가입 필수

    청년층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주거 사다리 구축 취지를 감안하여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월세 지원 신청 시 청약통장 가입 여부(최초 납입금 2만원)를 확인하여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후 청약통장 납입 금액은 스스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지급 중지 사유

    군입대나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한 경우, 부모와 합가, 주소지 전출 후 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은 월세 지급이 중지됩니다.

     

     지원 대상 제외

    주택 소유자 및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을 통해 주거비 경감 정책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외대상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2촌 이내 주택 임차자,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등

     

     

    맺음말

     

    청년월세 특별 지원 사업은 정부지원 사업으로 매월 20만원씩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지원 요건 등을 확인하여 대상이 된다면 부조건 신청하여 지원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득, 재산 요건이 까다로워 충족시키기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2차 사업에 추가된 상으로 청약통장 가입 필수 요건이 있으니 신청하고자 한다면 미리 청약통장에 가입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2차 청년월세 특별 지원 사업의 대상, 내용, 신청방법, 유의사항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