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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달라지는 연말정산 주요 혜택

by 성우로그 2024. 12. 15.

매년 찾아오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에게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으로 불리지만 공제 항목을 꼼꼼하게 챙기지 않는다면 오히려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2024년 귀속 연말정산은 다양한 항목에서 세금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지금부터 2024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달라지는 주요 혜택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달라지는 연말정산 주요 혜택

 

목차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하위 3개 구간 기준금액 상향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은 연 소득 수준에 따라 8개 구간으로 나뉘는데 하위 3개 구간의 기준금액이 상향됩니다. 작년까지는 1200만 원 이하인 경우 6%,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인 경우 15%,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인 경우 24% 세율을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1400만 원 이하인 경우 6%,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인 경우 15%, 50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인 경우 24% 세율을 적용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에 취업한 사람에 대한 소득세 감면 혜택도 늘어납니다. 청년, 60세 이상, 경력단절여성, 장애인이 제조업, 도매업 등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3년 동안 70%의 감면율을 적용합니다. 단, 청년의 경우 5년 동안 80%의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기존 연간 감면세액의 한도는 150만원이었으나 2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

    물가 상승을 고려해 식대의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근로자가 사내 급식으로 제공받는 식사 등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종전에는 월 10만 원 한도였으나 올해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분부터 월 20만 원으로 상향 적용됩니다.

     

     

    소득공제 변경

     

     신용카드 소득공제 강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지원도 강화됩니다.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에 대해서 공제 혜텍이 지원되는데, 올해부터 영화관람료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소득공제율 30%)이 추가됩니다. 다만,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영화관람료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사람에게만 적용됩니다.

    소득공제 한도도 상향됩니다.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사람에 대해서는 기본 공제 한도 300만 원에 추가 공제 한도 300만 원, 총급여가 7천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기본 공제 250만 원에 추가 공제 한도 200만 원이 적용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한도 상향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 등으로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인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빌린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금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세액공제 변경

     

     월세 세액공제 확대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 주택의 범위가 확대되고 공제율도 상향됩니다. 올해부터 무주택근로자 등 중에서 총급여가 5500만원 초과 7000만 원 이하인 사람에게는 15%, 5500만 원 이하인 사람에게는 17%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과거 각 10%, 12%를 공제했는데 이번에 5%p씩 올랐습니다. 또한, 대상 주택도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에서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로 확대됩니다.

     

     고향사랑기부

    고향사랑기부제는 본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아닌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면 기부금액의 30% 한도 내에 답례품과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조세제한특례법 제58조에 따라 기부금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되고, 1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6.5%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맺음말

     

    2024년 귀속 연말정산에서는 신용카드 사용 소득공제, 월세 세액공제 등 다양한 항목에서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감면 혜택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달라지고 신설되었는지 미리 점검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흔히 13월의 월급으로 불리지만 얼마나 준비했는지에 따라 환급 세액이 달라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