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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세법개정안] 부동산 및 혼인 가구 세부담 완화 개편

by 성우로그 2024. 8. 2.

정부가 확정한 2024년 세법 개정안에는 인구감소지역 1세대 1주택 특례와 혼인 관련 세제 혜택이 포함되었습니다. 다만, 해당 개편안의 효과에 대해서는 크게 기대하지 않는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부동산과 혼인 가구 세부담 완화 개편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및 혼인가구 세부담 완화

목차

     

    인구감소지역 1세대 1주택 특례

     

     주요 내용

    1주택자가 2026년까지 인구감소지역 주택 한 채를 취득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요건을 살펴보면 인구감소지역에서 수도권, 광역시는 제외되고 모든 주택이 아닌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기존 1주택과 동일한 시군구 내에 위치한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도 특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혜택

    1주택자가 2025년까지 수도권 이외 지방의 전용면적 85㎡ 이하, 6억원 이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됩니다. 정부는 전체 미분양 주택의 80%가 지방에서 발생하자 이와 같은 세금 혜택 개편안을 마련했습니다.

     

     특례 적용 효과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에 따라 양도소득세는 12억원까지 비과세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최대 80%까지 적용됩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는 기본공제 12억원과 고령자, 장기보유 세액공제가 최대 80% 적용됩니다.

     

     예상 효과

    인구감소지역 1세대 1주택 특례도 해당 지역 실거주 주민들의 부담을 완화해 주는 정도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며 인구감소지역 주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닐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본적으로 현재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시군구는 부동산 투기 수요가 거의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수도권과 접근성이 좋은 일부 지역의 세컨드홈 구입 수요는 늘어날 수 있습니다.

     

     

    혼인 가구 세부담 완화

     

     주요 내용

    1주택을 보유한 남녀가 혼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1세대 1주택 간주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합니다. 또한, 결혼세액공제를 신설해 앞으로 3년간 신혼부부는 1인당 50만원씩 총 1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결혼세액공제는 생이 1번만 받을 수 있습니다.

     

     예상 효과

    1세대 1주택 간주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나면서 양도세는 12억원까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종부세 기본공제 12억원도 10년간 적용받을 수 있어 세부담이 적어질 것입니다. 또한, 결혼 감소를 극복하기 위한 결혼세액공제 신설을 통해 결혼인센티브를 강화했지만 실효성에 대해서는 아직 의문입니다.

     

     

    맺음말

     

    정부는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세제 개편안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또는 지방 미분양 주택시 1주택자로 간주하여 양도세 및 종부세 등 관련 세부담을 완화했습니다. 또한, 결혼에 대한 인센티브를 신설, 강화하여 젊은 층의 결혼을 유도해 궁극적으로 저출산을 극복하려고 하지만 세제 혜택 지원이 실질적으로 젊은 세대가 체감할 정도로 파격적인 혜택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다만, 이와 같은 개편안은 법 개정 사항으로 올해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2024년 세법 개정안 중 부동산 및 혼인 가구 세제 혜택 지원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