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이 이제 두 달 남았습니다. 2924년 귀속 연말정산은 2025년 2월에 이루어지지만 올해 남은 기간 연말정산을 얼마나 꼼꼼하게 챙기는지에 따라 환급 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연말정산 소득공제 준비를 위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 적정 비율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카드 소득공제란
주요내용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등 카드 사용금액으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1년 동안 카드 사용금액이 연간 총소득의 25%를 넘어야 합니다. 연간 총소득의 25% 이하는 카드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 않고 25%를 초과한 금액부터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연 소득이 4000만원인 경우 카드 사용금액 1000만원을 넘어서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
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경우 300만원, 총급여가 7천만원 초과인 경우 250만원이 한도입니다. 그리고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 대중교통비, 도서 구매, 각종 문화공연에 사용한 금액에 한해서 3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최대한도는 6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공제 제외 항목
대표적인 제외 항목으로 세금, 공과금, 통신비, 인터넷 사용료, 상품권 구입비, 신차 구매, 리스 비용, 해외 결제, 면세점 구매 등이 있습니다. 또한, 보험료, 교육비, 공공기관 수수료 등도 제외됩니다.
소득공제율 차이
카드 종류에 따라 소득공제율이 다릅니다. 먼저,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 선불 충전카드, 지역화폐, 현금영수증을 포함한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입니다.
신용카드 25% 사용 전략
연말정산과 신용카드 결제 혜택 등을 모두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신용카드 25% 전략이 주로 쓰이고 있습니다. 월별 신용카드 사용 금액을 월급의 25%로 제한하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신용카드 혜택은 월 20만원, 30만원과 같이 일정 금액 이상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부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국세청은 소득공제액을 산출하기 위해 총급여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집계할 때 결제 순서와 무관하게 신용카드 이용 금액부터 차감하고 있습니다.
카드 소득공제 시뮬레이션
신용카드는 25%까지
연간 총소득이 4000만원인 직장인이 올해 1~6월까지 체크카드로 1000만원, 7~12월까지 신용카드로 1000만원을 사용한 경우를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크카드를 먼저 사용했지만 연간 총소득의 25%에 해당하는 신용카드 사용금액 1000만원이 먼저 차감되고 초과분인 1000만원에 대해 체크카드 소득공제율 30%가 적용됩니다. 결과적으로 소득공제액은 1000만원의 30%인 300만원이 됩니다.
체크카드만 사용
동일한 사례에서 체크카드로 2000만원을 모두 사용했다면 소득공제액은 300만원으로 위의 케이스와 동일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신용카드의 다양한 결제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용카드만 사용
체크카드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신용카드로 2000만원을 사용했다면 소득공제액은 150만원으로 앞선 두 사례에 비해 소득공제액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지금까지 신용카드만 사용해 왔다면 앞으로 남은 기간은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연말정산 소득공제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또한, 신용카드로는 출퇴근 대중교통비나 도서 구매 등 문화생활비를 지출하는 것이 낫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15% 대신 30%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맺음말
연말정산 환급 세액을 늘리기 위해서 소득공제 항목을 꼼꼼하게 잘 챙겨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비교하면 소득공제가 더 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카드 사용 공제는 소득공제 항목이지만 기본적으로 연간 총소득의 25% 사용해야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해당 금액이상 카드를 사용한다면 연말정산을 생각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 비율을 효율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월급의 25%는 신용카드로 사용하고 그 이상은 체크카드로 사용하는 것이 연말정산 환급과 신용카드 혜택을 모두 잡을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