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실업급여 하한액이 8시간 근무하는 근로자 기준으로 하루 64,192원으로 인상됩니다. 월급으로 보면 한 달 약 192만원 수준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 기간 동안 최소한의 생활비를 보장해 주기 위한 목적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 실업급여 하한액 인상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실업급여란?
정의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일정기간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생활 안정 및 재취업 지원을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운 일을 찾는 동안 필요한 생활비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신청조건
다만, 모든 실직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1.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2.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한 것이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실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4.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장단점
실업급여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기간 동안 경제적 어려움을 덜 수 있고, 구직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실업급여를 악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 제기도 적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구직활동을 보여주기식으로 한다거나 입사와 퇴사를 빈번하게 하며 반복적으로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025년 실업급여 하한액 인상
시간당 8,024원, 하루 64,192원
2025년 실업급여 하한액은 하루 8시간 일하는 근로자 기준으로 1일 64,192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2024년 63,104원 대비 약 1.7% 인상된 금액입니다. 월급으로 보면 한달에 약 192만원 수준입니다.
인상 이유
실업급여 하한액이 매년 오르는 이유는 최저임금 상승 때문입니다. 2025년 최저임금은 10.03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현행법상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를 적용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자연스럽게 함께 오른 것입니다.
실업급여 상한액도 조정될까?
실업급여에는 하한액과 상한액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 상승으로 자연스럽게 매년 인상되어 왔는데 상한액은 그동안 인상이 없었습니다. 원래 실업급여는 재직시 평균임금의 60%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고소득 근로자가 실업 상태가 되었을 때 지나치게 높은 실업급여를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한액을 설정했습니다.
실업급여 상한액은 2019년부터 지금까지 1일 66,000원으로 동결되어 왔고 2025년에도 인상은 없습니다. 2025년 실업급여 하한액이 1일 64,192원으로 오르게 되면서 상한액과 하한액의 차이가 1,808원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차이가 없는 것과 다름없어지면서 실업급여 상한액 존재 의미가 사실상 무색해졌습니다. 오히려 상한액과 하한액의 차이가 없어지면서 형평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재직 시 최저임금을 받던 사람과 높은 임금을 받던 사람의 실업급여 차이가 매우 적어지기 때문입니다.
맺음말
2025년에 실업급여 하한액이 64,192원으로 인상되면서 구직자들의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실업급여의 목적은 구직기간 동안 생활비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구직활동에 전념하고 다시 경제 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를 악용하는 사례들이 꾸준히 나타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개선 논의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5년 실업급여 하한액 인상과 관련된 주요 내용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