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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정산에 대한 정리(aka. 건보료 폭탄, 월급 감소)

by 성우로그 2024. 4. 3.

매년 4월이면 연례행사로 직장인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이 시행됩니다. 작년에 소득이 증가한 직장인은 4월에 건강보험료 정산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월급 실수령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처럼 추가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가 많아 4월에 시행되는 건강보험료 정산을 건보료 폭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매년 4월 시행되는 직장가입자 건보료 정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정산

 

목차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연말정산 시행 이유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당월 보수 월액에 정해진 보험료율을 곱해서 산출합니다. 2023년도 보험료율은 7.09%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인 3.045%씩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직장가입자는 매년 연봉인상, 성과급 등으로 소득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각 사업장은 보수 변동 사항을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해야 하지만 신고 부담을 덜기 위해 1년간 바뀐 보험료를 이듬해 4월에 정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보험료 정산

    건강보험법에 근거하여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보수 총액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실제 받은 보수 총액에 맞게 건강보험료를 재산정해서 다음해다음 해 4월부 보험료에 추가 부과 또는 반환하는 정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즉, 2023년도 건강보험료는 2022년 보수를 기준으로 납부하고, 2024년 4월에 변동분을 정산하는 식입니다. 건강보험료 정산은 실제 보수에 따라 작년에 내야 했던 보험료를 다음 해 4월까지 유예했다가 나중에 내는 것으로 보험료를 일률적으로 올리는 건보료 인상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월급에 미치는 영향

     

     추가 납부 또는 환급

    2023년 기준 당월 보수 월액이 2022년보다 증가한 경우 건강보험료가 오르기 때문에 차액을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반면에 2022년보다 당월 보수 월액이 줄어든 경우 차액만큼 돌려받게 됩니다.

     

     정산 보험료 분할 납부

    올해 연말정산으로 인한 추가 납부 보험료는 별도 신청없이 기본 10회 분할 납부로 자동 적용됩니다. 분할 납부 횟수를 바꾸려면 4월분 보험료 납부 마감일인 5월 10일까지 사업장 담당자를 통해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지난해 직장가입자 63% 추가 납부

     

    지난해 직장가입자는 총 1599만명이고, 총 정산 금액은 3조 7170억원입니다. 1011만명은 1인당 평균 21만원을 추가로 납부했고, 287만명은 보수가 변동이 없거나 변동 시 바로 신고해서 별도로 정산이 없었습니다. 301만명은 전년 대비 보수가 줄어 1인당 평균 10만원을 돌려받았습니다.

     

    맺음말

     

    건강보험료 정산은 매년 4월 정기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전년 대비 승진, 호봉 인상, 성과급 등으로 인해 보수 총액이 증가한 직장인은 건보료를 정산하여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추가 정산 보험료를 한번에 납부하여 4월 월급 수령액이 크게 줄어드는 일이 많아서 건보료 폭탄이라는 의미가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최근에는 추가 납부 보험료를 별도 신청 없이 10회에 걸쳐 나눠서 납부하기 때문에 월급 실수령 감소가 크게 체감되지는 않습니다. 만약 10회 분할 횟수를 바꾸고 싶다면 회사 건강보험 담당자를 통해서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매년 4월 찾아오는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정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