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 발생 시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법입니다.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지만,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2년 준비기간을 더 주고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다만, 중소기업계는 실질적 준비 상황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2년 더 유예 연장을 원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사위에서 계류 중이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일은 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목차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 책임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다음 해인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50인 미만 중소기업 2년 유예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2년간 적용을 유예해 2024년 1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준비기간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법 적용이 유예되었습니다. 그러나 2년 유예 기간의 종료 시점이 다가오자 중소기업계는 인력과 예산 부족 등으로 안전관리자 배치 등 중대재해처벌법 준비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추가 2년 연장을 지속적으로 건의했습니다.
2년 유예 개정안 입장 차이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국회 계류 중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은 지난해 국회에 발의되어 약 5개월 동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 중입니다. 당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일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둘러싼 중소기업계와 노동계, 정부 여당과 야당의 의견 차이가 여전히 커서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시간이 흐르면 예정대로 중대재해처벌법은 전 사업장 대상으로 예외 없이 적용될 것입니다.
중소기업 및 재계 입장
경제 5단체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83만이 넘는 중소, 영세 사업장은 만성적 인력난과 재정난으로 법 시행을 대비할 여유와 준비가 부족했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촉구했습니다. 중대재해에 대한 처벌보다는 충분한 유예기간을 통해 시간을 두고 준비함으로써 실질적인 재해 예방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와 여당 입장
정부와 여당도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 가치인 것은 명백하지만, 영세 중소기업은 코로나 19와 경기 침체 등으로 법 시행 대비가 부족할 밖에 없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입장입니다. 중소기업계 요구에 귀 기울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법 개정안 통과에 협조해 줄 것을 야당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노동계 입장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양대 노총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유예 없이 즉시 적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기존 2년 유예기간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었으며, 또한 정부가 중소기업이 안전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실질적 지원을 했다면 현재의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야당 입장
야당은 법 적용을 유예하는 개정안 통과 합의에 대한 조건으로 연내 산업안전보건청 신설, 산업재해 예방 예산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추가 2년 유예기간 동안 중소기업에 대한 구체적 지원 방안 수립, 그리고 2년 후 예외 없이 즉각 적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국회 통과 가능할까?
여당은 중소기업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법안을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을 야당에 제안하고 있습니다. 25일 본회의 통과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 유예가 가능한 사실상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5일 본회의 통과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야당은 위에서 언급한 조건들이 수용되어야 개정안 처리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조건부 수용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맺음말
50인 미만 중소기업도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도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만, 어쩌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해 중소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2년 더 유예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한 중대재처벌법 적용을 둘러싼 이야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