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저출산 기조는 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0.78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고, 올해 출산율도 상승 반전을 기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국가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출산가구와 신혼부부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2023. 8. 29. 국토교통부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방안에는 출산가구 주택공급 지원, 금융지원 강화, 청약제도 개선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그중 금융지원 강화 정책인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목적
출산가구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낮은 금리의 구입 자금 대출을 새로 만들고 기존 대비 소득요건을 2배 수준 상향함으로써 지원 가구의 폭을 확대하였습니다.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로 2023년 출생한 신생아부터 해당됩니다. 1주택자 이상 유주택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지원 기준
가구 소득 1.3억원 이하, 주택가액 9억원 이하, 대출한도는 5억원까지 지원함으로써 폭넓은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자산요건은 기존 대출과 동일하게 5.06억원 이하로 적용합니다.
적용 금리
소득에 따라 1.6%~3.3% 특례금리를 5년간 적용합니다. 또한, 특례 대출 후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p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하고, 특례금리를 5년간 최대 15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목적
출산하는 임차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낮은 금리의 전세 자금 대출을 새로 만들고 기존 대비 소득 요건을 2배 수준 상향했습니다.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2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로 2023년 출생한 신생아부터 해당됩니다. 1주택자 이상 유주택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지원 기준
특례 구입자금 대출과 동일하게 가구소득 1.3억원 이하인 가구를 지원하고, 수도권 기준 전세보증금 5억원, 대출한도 3억원까지 적용됩니다. 다만, 자산요건은 기존 대출과 동일하게 3.61억원 이하로 적용합니다.
적용 금리
소득에 따라 1.1%~3.0% 특례금리를 4년간 적용합니다. 대출 후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p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하고, 특례금리를 4년간 최대 12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 금융지원 정리
구분 | 구입자금 | 전세자금 | ||||
기존 | 특례 | 기존 | 특례 | |||
소득 | 7천만원 이하 | 1.3억원 이하 | 6천만원 이하 | 1.3억원 이하 | ||
자산 | 5.06억원 이하 | 5.06억원 이하 | 3.61억원 이하 | 3.61억원 이하 | ||
대상주택 | 6억원 이하 | 9억원 이하 |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 이하 |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 |
||
대출한도 | 4억원 | 5억원 | 3억원 | 3억원 | ||
금리(%) | 8.5천만원이하 | 1.85~3.0 | 1.6~2.7 | 7.5천만원 이하 | 1.2~2.4 | 1.1~2.3 |
~1.3억원 | 불가 | 2.7~3.3 | ~1.3억원 | 불가 | 2.3~3.0 |
맺음말
이번 정책의 목표는 출산 가구에 대한 파격 지원을 통해 집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전 세계 최저 수준인 출산율을 조금이라도 끌어올리려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일 것입니다. 이번 정책은 확실히 출산가구에 대한 각종 혜택을 강화하였으며, 이를 통해 신혼부부의 출산을 장려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만 LTV와 DTI 한도의 구체적인 적용 방안 등은 향후 후속 대책을 지켜봐야 합니다. 그리고 1주택자는 이번 정책의 수혜 대상에서는 제외되었습니다. 이번 정책은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출산 자체에 직접적인 혜택을 집중했고 혼인, 출산을 망설이지 않도록 제도적인 기틀을 마련했는데 정책의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귀추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