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 기준으로 정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2023년 귀속 연말정산은 내년 2024년 2월에 이루어집니다.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의 뜻과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소득세 계산
먼저, 연말정산에서 소득세를 계산하는 과정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① 일 년 동안 근로자가 받은 총급여를 산출합니다.
② 인적공제 등 각종 소득공제 항목을 제외하고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③ 과세표준에 소득 구간에 맞는 소득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④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항목을 제외하여 결정세액을 산출합니다.
⑤ 결정세액과 원천징수 등 기납부한 세액을 비교하여 추가 납부 또는 환급 세액을 구합니다.
소득세는 총 급여에서 각 종 소득 공제 항목을 제외하여 과세표준을 만들고, 과세표준에 소득세율을 곱해서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그리고 산출 세엑에서 세액 공제 항목을 제외하여 결정세액을 산출합니다. 여기서 구해진 결정세액이 바로 2023년에 근로자가 납부해야 하는 소득세의 정확한 값입니다.
그리고 결정세액과 원천징수 등 기납부한 세액을 비교하여 결정세액이 크면 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해야하는 것이고, 결정세액이 기납부 세액보다 작으면 더 많이 낸 세금은 환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연말정산의 핵심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을 최대한 많이 늘려서 결정세액을 낮추는 것입니다.
소득공제
정의
소득공제란 과세 대상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제외하여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무적으로 과세해야 할 소득에서 일부를 제외함으로써 납세자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고 최저 생계비를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공제 항목
소득공제 항목은 크게 인적공제, 주택자금 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기타 소득 공제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는 가장 기본적인 공제 항목으로 부양강족이 있는 경우 가족 구성원 수 만큼 소득공제해주고 있습니다.
주택자금공제는 주택 구입 또는 임차 비용에 대해서 공제해주는 항목입니다. 세부적으로 청약통장 납입, 주택임차자금의 원리금 상환액, 주택구입자금의 이자 상환액이 포함됩니다. 각 항목 별로 적용 대상과 공제받을 수 있는 주택 규모와 한도 금액 등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세부적으로 공제 항목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근로자가 1년 동안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비용 중 연간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공제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 급여 2천만원인 근로자의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800만원인 경우, 총급여의 25%(500만원)을 초과하는 300만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됩니다.
기타 소득 공제로는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등이 있습니다.
세액공제
정의
세액공제는 소득공제까지 반영된 산출세액에서 일정금을 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액공제는 일반적으로 이중과세 조정, 저소득층 세부담 경감, 특정 산업의 시원 및 육성, 근로자의 복지후생 지원 등의 목적을 위해 세금 징수를 일부 배제하거나 유예하는 상황입니다.
공제 항목
연말정산 세액공제는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보혐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액에 대한 공제가 있습니다.
그중 연금계좌 세액공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연금계좌는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 계좌로 구분됩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세법이 개정되어 2023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연금저축 계좌와 퇴직연금 납입금액을 합산하여 연 9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며, 이 중 연금저축에 납입한 금액은 연 600만원이 한도입니다.
맺음말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모두 연말정산에서 잊지말고 꼭 챙겨야 하는 중요한 항목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보다 효과가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직접적으로 줄여주기 때문에 소득공제금액이 많으면 과세표준에 따른 소득세율 구간이 내려갈 수 있어서 결정세액이 크게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 소득세 계산 원리와 소득공제, 세액공제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 함께보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