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2월은 연말정산이 있는 달입니다. 연말정산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귀속연도에 납부했어야 할 세액을 계산하여 추가로 납부 또는 환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흔히 13월의 보너스로 불리고 있지만 매년 달라지는 세법 내용과 공제 사항 등을 잘 챙기지 못한다면 돌려받는 금액이 작아질 수 있고, 잘못하면 추가 납부해야 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2023년 귀속 연말정산에 적용되는 세법 개정 내용과 추가로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소득공제 변경 내용
신용카드 소득공제
2023년 귀속 연말정산에서는 신용카드 기본 소득공제 한도가 상향됩니다. 기본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1년 동안 카드를 사용한 금액이 연 소득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적용됩니다.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연 소득의 25%를 넘지 않는다면 소득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번 세법 개정으로 달라진 부분은 올해 대중교통 사용 금액에 대한 공제율이 40%에서 80%로 상향되었고, 7월부터 지출한 영화관람료 문화비는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올해 신용카드 공제한도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총 급여 | 기본 공제 | 추가 공제 | ||
전통시장 (공제율 40%) |
대중교통 (공제율 80%) |
도서공연 (공제율 30%) |
||
7천만원 이하 | 300만원 | 300만원 | ||
7천만원 초과 | 250만원 | 200만원 | 해당없음 |
세액공제 변경내용
세액공제 항목 신설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지자체에 기부한 금액에 대해 세액 공제 혜택이 신설되었습니다. 기부금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 공제 혜택이 있고, 추가로 기부금액의 30%의 한도 내에서 답례품도 주어집니다. 그리고 기부금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500만원 한도로 15%의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구분 | 세액공제 |
10만원 이하 | 전액 (지방세포함) |
10만원 초과 | 15% (500만원 한도) |
또한, 노동조합 조합비의 경우 소속된 노동조합이 2023년 11월 30일까지 결산 결과를 공시하면 2023년 10월~12월에 납부한 조합비에 대해 15%의 세액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다만, 조합비가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0% 세액 공제 혜택이 있고, 2023년 1월~9월에 납부한 조합비는 결산 공시 여부과 관계없이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세액공제 상향
2023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연금저축 공제한도가 400만원(IRP 포함 700만원)에서 600만원(IRP포함 9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연금저축과 IRP를 합산하여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는데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도가 400만원에서 이번 세법 개정을 통해 6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다만, 개인형 퇴직연금(IRP)도 같이 납입한 경우 연금계좌와 IRP 납입 금액을 합산하여 세액공제 한도가 900만원으로 적용됩니다.
구분 | 세액공제 한도 | 공제율 | |
5,500만원 이하 | 5,500만원 초과 | ||
연금계좌 | 600만원 | 16.5% | 13.2% |
IRP | 900만원 | 16.5% | 13.2% |
연금계좌+IRP | 900만원 | 16.5% | 13.2% |
수능 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가 세액공제 대상 교육비에 포함되었으며, 세액 공제율은 15%입니다.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액에 대해 연 750만원 한도로 15%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기준시가도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국세청은 10월 31일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현재 지출 상황 등을 점검하고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의 절세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서비스입니다. 연말정산시 놓치기 쉬운 6개 공제 항목을 분석하여 맞춤형 안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맺음말
연말정산은 놓치기 쉬운 공제 항목도 많고 매년 세법이 개정되면서 공제율이나 한도 등이 변경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미리 꼼꼼하게 공제 항목을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준비하면 연말정산 환급 세액을 조금이라도 더 늘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시 달라지는 세법 내용과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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