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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극복을 위한 내 집마련 지원 정책 - 특별공급 확대와 청약제도 개선

by 성우로그 2023. 9. 22.

국토교통부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방안에는 출산가구 주택공급 지원, 금융지원 강화, 청약제도 개선이 포함되었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금융지원 강화에 대한 내용을 다룬 적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출산가구 주택공급 대책과 청약제도 개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출산가구 주택공급 지원 확대

    자녀 출산 시 파격적인 주택 마련 기회를 제공하고자 공공주택은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출산 시 혜택으로 특별공급과 우선공급을 신설하였습니다. 민간의 경우에도 우선 공급을 신설하였습니다.

     

     공공분양(뉴:홈)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출산이 증명되는 경우에 특별공급 대상자 자격을 부여합니다. 다만, 소득 및 자산 요건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50% 이하, 자산 3.79억원 이하만 대상자가 됩니다. 연 3만호 수준의 주택 공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공공분양 신생아 특별공급과 동일하게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출산이 증명되는 경우에 특별공급 대상자 자격을 부여합니다. 소득 요건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이하 조건이 있습니다. 연간 1만호 수준의 물량을 공급할 예정이며,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20%를 먼저 배정합니다.
     

     공공임대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출산 시 신규 공공임대를 우선 공급하고, 기존 공공임대 재공급 물량에 대해서도 우선적으로 출산가구를 지원합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출산이 증명되는 경우에 특별공급 대상자 자격을 부여합니다. 공공임대 우선공급 기준을 적용하여 건설임대의 경우 소득요건으로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매입·전세 임대의 경우 소득 및 자산요건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이하, 자산 3.61억원 이하 요건이 있습니다. 연간 3만호 수준 물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분 공공분양 신생아 특별공급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공급 공공임대 신생아 우선공급
    건설임대 매입·전세임대
    대상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소득 월평균소득 150% 이하 월평균소득 160% 이하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자산 3.79억원 이하 - - 3.61억원 이하

     

     

    청약제도 개선

    혼인 시 불리하게 적용할 수 있는 조건을 개선하고 혼인 메리트를 부여하는 제도 개선을 시행합니다.
     

     맞벌이 소득기준 완화

    공공분양의 경우 소득 기준을 완화하여 공공주택 특별공급 시 추첨제를 신설하고, 맞벌이 가구는 월평균소득 200% 기준을 적용하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민간분양의 경우에는 이미 소득 기준이 없는 추첨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청약기회 확대

    1. 부부가 각자 동일한 청약에 신청하여 둘 다 당첨되는 경우, 기존에는 둘 다 무효처리했지만, 중복 당첨시 먼저 신청한 건은 유효처리하는 것으로 개선하여 청약기회를 실질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2. 다자녀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낮춰 특별공급 신청 기회를 확대합니다.
    3. 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 소유 및 청약 당첨이력은 배제하도록 개선합니다. 특별공급 청약시점의 부부 무주택요건만 유지하면 됩니다.
    4.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도 합산하여 1인가구 보다 신혼가구가 유리하도록 개선합니다.

    구분 기존 개선
    부부 개별신청 동일 청약 당첨시 둘다 무효 선 신청건은 유효
    다자녀 기준 3자녀 2자녀
    배우자 규제 배우자 주택소유, 당첨이력 있을시 신청불가 배우자 주택소유, 당첨이력 배제
    청약통장 기간 본인 가입기간만 고려 배우자 가입기간 합산
     

     청년특공 혼인규제 개선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청년특공 당첨 시 입주기간 동안 미혼을 유지하도록 하는 조항을 입주계약 후 혼인해도 입주 및 재계약이 가능하도록 개선합니다.
     

    맺음말

     

    출산가구, 신혼가구에게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주택공급 대책 지원함으로써 출산율 제고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 이번 정책의 목표입니다. 주택 가격 급등이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을 주저하게 하는 주요한 하나의 요인임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문제 인식하에 이번 지원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대책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제도적 미비점을 발굴하고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청년들의 의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소통의 과정도 필수적입니다. 지금까지 출산가구 주택공급 대책과 청약제도 개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