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부터 퇴직연금 운용 시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가 의무적으로 시행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퇴직연금 수익률은 약 1%~2% 수준으로 다른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이번 디폴트옵션 시행을 통해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임으로써 노후 소득보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디폴트옵션의 의미, 도입 목적, 디폴트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는 상품 종류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사전지정운용제도는 디폴트옵션이라고도 불리는 제도로 가입자 스스로 퇴직연금 적립금을 투자할 금융상품을 결정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미리 결정해둔 금융상품으로 적립금이 자동적으로 운용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은 퇴직연금 3종류 중에 DC형 제도(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과 개인 IRP 제도에서만 시행됩니다. DB형 제도는 퇴직연금 구조상 가입자 본인이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에 개입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사전에 디폴트옵션을 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도입 목적
우리나라의 퇴직연금 수익률은 약 1%~2% 수준으로 실질적으로 퇴직연금만으로는 노후 생계 보장이 어려운 수준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노년의 사회적 안전망 강화 차원에서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려는 시도로 디폴트옵션 지정을 의무화했습니다.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은 예전부터 사전지정운용제도를 도입하여 6%~8% 정도의 수익률을 올리고 있습니다.
운용 방법
신규로 가입했거나, 기존 가입 상품의 만기가 다가왔는데 운용 지시를 하지 않는 경우 적용됩니다. 기존 상품의 만기가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4주간 운용 지시가 없는 경우 퇴직연금 사업자(은행, 증권사 등)로부터 2주 이내 운용 지시를 하지 않으면 사전지정 운용방법으로 운용된다는 통지를 받게 됩니다. 통지 후 2주 이내에도 운용지시를 하지 않으면 퇴직연금 적립금이 디폴트옵션으로 운용됩니다. 그리고 가입자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다른 상품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운용 상품 유형
퇴직연금 사업자는 사전지정운용방법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 산하 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 가능한 상품의 유형은 원리금 보장 상품, 집합투자 상품, 포트폴리오 상품 유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험 감수 성향에 따라 초저위험군, 저위험군, 중위험군, 고위험군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고위험군으로 갈수록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고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상품으로 구성됩니다.
초저위험군 상품은 원리금 보장형 상품으로 은행의 정기예금, 증권사의 파생결합사채나 환매조권부채권, 보험사의 이율보증형 상품(GIC)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 상품은 주로 타겟데이트펀드(TDF)의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위험 상품은 은행의 정기예금과 TDF의 조합으로, 고위험 상품은 각기 만기가 다른 TDF의 조합으로 구성되는 방식입니다. 원리금 보장상품과 펀드 상품 등의 비율을 조절하여 다양한 포트폴리오 상품을 구성할 수 있고, 만기가 다른 TDF의 비율을 다르게 함으로써 중위험, 고위험 상품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맺음말
퇴직연금의 디폴트옵션은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여서 퇴직연금이 노후보장의 실질적인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정부는 가입자의 선택권 보장과 퇴직연금 사업자 간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디폴트옵션의 운용 현황과 수익률 등을 분기별로 고용노동부 및 통합연금포털에 투명하게 공시하기로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디폴트옵션은 가입자가 직접 퇴직연금의 투자 상품을 선택하는 제도입니다. 어떤 상품을 선택하는지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며, 본인의 투자 위험 성향 등을 고려하여 상품에 따라 원리금이 손실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의 뜻과 목적, 상품의 종류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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