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2월이 되면 주식시장에서 대주주 주식 양도세를 피하기 위한 개인투자자의 주식 매도세가 강해지는 경향이 반복됩니다. 일반적인 개인투자자는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이 아니지만, 대주주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부과 대상이 됩니다. 지금부터 대주주 양도세 요건과 기준 완화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국내주식 양도세
현재 국내주식 양도세는 대주주로 분류되는 경우에만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럼 중요한 점은 대주주에 대한 기준입니다. 종목당 시가총액 기준 10억 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거나, 지분율 기준으로 코스피의 경우 1% 이상 가지고 있으면 대주주로 분류됩니다. 대주주로 분류되면 해당 주식거래를 통해 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차익이 3억 원 이하인 경우 20%,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25%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구분 | 시가총액 기준 | 지분율 기준 |
코스피 | 10억원 | 1% |
코스닥 | 2% | |
코넥스 | 3% | |
비상장 | 4% |
일반투자자가 지분율 기준으로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거의 드문 일이지만, 시가총액 기준으로 10억원 이상 보유한 경우는 종종 있는 일입니다. 그럼 대주주는 언제 기준으로 결정될까요? 바로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입니다. 12월 말 결산 법인 기준으로 생각하면 12월 말이 기준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23년의 경우 12월 28일에 10억 원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2024년 해당 종목 대주주로 분류되어 해당 종목 주식 거래로 차익 발생 시 양도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올해 국내 주식시장은 12월 28일까지 운영합니다. 그리고 항상 결제일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대주주 요건을 피하려면 늦어도 2 영업일 전인 12월 26일까지 매도해야 합니다.
양도세 기준 완화
12월이 되고 연말이 다가오면 10억원10억 원 정도 보유한 투자자들이 대주주 요건을 피하기 위해 주식을 대량 매도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갑자기 매도 물량이 늘어나면 주가가 하락하게 되고 애꿎은 개인투자자가 피해를 보게 된다고 생각하여, 정부와 여당은 대주주 요건을 현행 10억 원에서 최대 100억 원까지 올리는 방향을 검토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기획재정부 장관은 양도세 기준 완화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혀서 2023년 중 양도세 기준 완화는 사실상 어려운 것이 아닌가 하는 예상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 양도세 기준 완화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아니고 소득법 시행령 개정 사항입니다. 따라서 국회 입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주주 기준 완화가 대통령의 공약이었기 때문에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주식 양도세 찬반 의견
개인투자자 보호
대주주 기준 완화를 찬성하는 쪽에서 매년 반복되는 매도 폭탄이 주식시장의 안정성을 해치고 개인투자자의 손실로 이어지기 때문에 양도세 기준을 현재보다 상향하여 개인투자자를 보호해야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부자 감세 논란
그러나 대주주 기준 완화는 부자 감세 논란을 피하기 쉽지 않습니다, 대다수 서민 입장에서 10억 원 이상 주식 보유는 매우 어려운 일이므로 대주주 기준 완화를 통해 양도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부자를 위한 조치로 보일 수 있습니다.
올해는 이대로?
주식 양도세 기준 완화는 매년 등장하는 이슈입니다. 소위 주식시장 큰 손들이 대주주 지정을 피하기 위해 연말에 매도물량을 쏟아내면서 시장 혼란을 야기하는 측면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다만, 올해도 약 60조 원 세수 결손 사태를 겪었고, 내년에도 역시 세수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지금 당장 양도세 완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인지에 대해 고민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여야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2025년으로 연기하는 것에 대해 합의하면서 대주주 요건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여야 합의, 당정 협의, 상임위 보고 등 관련 절차가 하나도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생각하면 올해 주식 양도세 기준 완화는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3.12.20. 추가]
주식양도세 부과 기준이 되는 대주주 기준을 완화하는 것에 대해 대통령실이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여당의 부정적인 입장에도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는 점에서 대주주 기준을 완화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도 관련 질의에 대해 "대내외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결정할 문제제"라고 답변하며 기존 입장에서 완화하는 방향으로 한발자국 나아간 스탠스를 보여줬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시기는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되거나 장관 취임 시점이 유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주주 기준 완화 규모는 50억원 규모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여당에서는 여전히 대주주 기준 완화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갖고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여야가 합의하여 올해 말까지 현재 기준을 유지하기로 합의한 것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대주주 지정을 피하기 위해서는 올해 12월 26일까지 주식을 매도해야 합니다. 이제 약 일주일 정도 시간이 남았습니다. 대통령실의 밀어붙이기가 통할지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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