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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 국내 투자자 거래 금지에 대한 정리

by 성우로그 2024. 1. 14.

미국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을 승인함으로써 총 11개 비트코인 현물 ETF가 1월 12일부터 거래소에서 사고팔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반, 기관 투자자들의 반응은 폭발적으로 첫날 거래 규모가 한화 기준으로 약 6조원 정도인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다만, 국내 투자자는 금융위원회의 금지 조치로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에 투자할 수 없게 되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 국내투자자 거래 금지

 

목차

     

    미국 거래소 거래 시작

     

    미국 SEC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 승인 다음날인 현지 시간으로 12일부터 총 11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상장되어 거래가 시작되었습니다. 첫 날 비트코인 현물 ETF의 총 거래 규모는 약 46억 달러로 한화 기준으로 약 6조원 정도로 집계되었습니다. 그중 그레이스 케일의 GBTC가 거래 규모 측면에서 가장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GBTC의 거래량은 5489만 7천 건으로 종가 기준으로 환산하면 거래액은 약 22억 3천만 달러입니다. 이 수치는 전체 거래 규모의 약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국내 투자자 거래 불가

     

     해외상장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 불가

    그러나 국내 투자자들은 당반간 미국 시장에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에 투자할 수 없습니다. 금융위원회가 국내 증권사를 통한 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금융위원회는 국내 증권사가 해외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를 중개하는 것이 자본시장법에 위배되는 소지가 있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뿐만 아니라 그동안 거래가 가능했던 독일, 캐나다의 비트코인 현물 ETF도 거래가 금지되었습니다.

     

     독일, 캐나다 비트코인 ETF도 금지

    독일과 캐내다의 비트코인 현물 ETF는 지난 몇 년동안 투자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의 발표가 있은 후 주요 증권사들은 내부 논의를 거쳐 미국뿐만 아니라 독일과 캐나다의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도 모두 금지했습니다. 기존에 독일, 캐나다 비트코인 현물 ETF는 거래가 허용되어 왔다가 갑자기 금지되어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해석

     

    국내 자본시장법 상 ETF는 기초자산 가격 또는 지수와 연동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따라서 국내 법에 맞는지 체크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기초자산에 대해서 알아보아야 합니다. 자본시장법 제4조 10항에 따르면 기초자산은 금융투자상품, 외환, 농·축·수산물, 임산물, 광산물, 에너지 등 일반상품, 신용위험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비트코인은 자본시장법상 기초자산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자본시장법 상 국내 증권사는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투자상품에 한해 거래 행위가 가능합니다. 금융위원회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금융투자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국내 증권사가 거래를 중개하는 것이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금융위 해석에 대한 반론

     

    하지만 거래의 책임과 권리·의무 관계의 명확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자체는 권리·의무 관계가 명확하지 않고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여 상장할 수 없지만, 비트코인 현물 ETF는 운용사나 증권사의 책임이 명확합니다. 예를 들어, 펀드 운용시 사고가 발생하면 증권사에서 책임을 지는 것처럼 비트코인 현물 ETF 운용 사고 등이 발생하면 당연히 증권사에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SEC도 이와 같은 권리 의무 책임 관계의 명확성을 보고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을 승인한 것입니다.

     

     

    맺음말

     

    미국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을 승인함에 따라 국내 투자자들도 해외시장 직접 투자를 통해 해당 상품을 거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국내 법 체계상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당분간 국내 증권사의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 중개를 사실상 금지했습니다. 다만,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올해 7월 시행되고 미국 등 해외 사례도 존재하는 만큼 향후 추가적인 검토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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