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가 줄지 않고 계속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세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DSR 산정 만기를 최대 40년으로 제한, 특례 보금자리론 일반형 취급 중단,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취급 자제 등 가계부채 관리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스트레스 DSR을 연내에 조기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금부터 스트레스 DSR의 정의와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9월 가계부채 현황
9월 가계부채는 전월 잔액 대비 2.4조원이 증가하면서 올해 4월부터 이어진 증가세가 계속되었습니다 다만, 7월 ~ 8월의 증가 폭(7월 5.3조원, 8월 6.1조원)과 비교하면 9월의 대출 잔액 증가 폭이 대폭 하락하여 9월에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조치 등의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은행의 개별 주택담보대출, 정책 모기지론 모두 증가 속도가 전월에 비해 상당 폭 감소하였습니다.
최근 7월~8월에 빠르게 증가한 가계부채의 증가 폭이 줄어든 것은 긍정적이지만, 대외 경제 상황, 시중 금리 인상 추이 등에 따라 가계부채의 증가 폭이 언제든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면밀한 모니터링과 부채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변동 금리 스트레스 DSR의 연내 도입을 추진할 계획 입니다..
DSR이란
DSR은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과 기타 대출 원리금을 합한 금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입니다. 연 소득 대비 상환능력을 보고 대출의 규모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가계부채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적용 제외되는 상황이 많아서 DSR이 정상적인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DSR은 전세자금대출, 특례보금자리론과 같은 정책 모기지론 등은 DSR 산정 시 예외로 인정되어 왔습니다.
스트레스 DSR이란
스트레스 DSR을 도입하면 변동금리 대출 한도 산정시 향후 금리 상승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가산금리를 더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즉, 기존 DSR 적용 시 보다 보수적으로 대출한도가 적게 산정됩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방식의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것으로 실제 대출금리에 DSR 산정 시에만 이용되는 가산금리를 더합니다. 이렇게 되면 DSR 산정시 상환 원리금이 높아져서 대출한도가 줄어듭니다. 가산금리는 실제 대출금리에 반영되지는 않지만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되므로 금리 인상의 효과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 효과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스트레스 DSR 도입을 통해 변동금리 중심의 주택담보대출에서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로 전환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 기준 주택담보대출의 변동금리, 혼합형(5년 고장금리 후 변동금리 전환), 고정금리의 비중은 56.0%, 20.9%, 25.9%로 나타났습니다. 고정금리 중 85.9%는 디딤돌 대출과 같은 정책 모기지론 상품입니다. 즉 시중 은행의 고정금리 상품 비중은 매우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변동금리 | 혼합형 | 고정금리 |
56.0% | 20.9% | 25.9% |
다만, 최근 미국 국채 금리 상승과 은행 간 수신 경쟁으로 인한 코픽스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4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중 고정금리 상품의 비중은 91.4%로 나타났습니다. 변동금리 상품은 금리 인상 리스크에 취약하기 때문에 고정금리 상품으로 유도하기 위한 기반 조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맺음말
가계 부채 관리는 우리 경제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가계 부채 취약성을 개선하고 잔액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제도 등이 도입되었고, 이번에는 스트레스 DSR을 올해 말까지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스트레스 DSR을 도입한다고 가계부채의 잔액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드라마틱한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가계 부채의 증가 속도를 늦추고 우리 경제에 큰 충격을 주지 않을 만큼 적절한 속도와 규모로 가계 부채를 단계적으로 감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계부채는 장기적 시각에서 상환능력 범위 내 대출이라는 원칙 하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관리해 나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스트레스 DSR의 의미와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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