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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초환법 개정안 법안소위 통과, 법률 개정안 세부 내용 정리

by 성우로그 2023. 11. 30.

정부는 작년 9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안을 발표하고, 후속 조치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통과하지 못하고 계류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11월 29일 여야 합의사항을 도출하면서 법안소위를 통과하였습니다. 지금부터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세부 내용과 향후 심의 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초환법 개정안 국회 법안소위 통과, 개정안 세부내용 정리

 

목차

     

    재초환법 개정안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면서 최종 공포까지 이어질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여야는 재건축부담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초과이익 등에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었는데, 올해 정기 국회 일정이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합의점을 도출했습니다.

     

     초과이익 기준

    재건축부담금이 면제되는 초과이익을 현행 3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정부 최초안은 1억원으로 올리는 것이었으나, 법안 심사 과정 중에 8천만원으로 수정되었습니다. 또한, 부과율이 결정되는 부과 구간도 현행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올렸습니다. 부과 구간도 정부 최초안은 7천만원이었으나 5천만원으로 합의 조정되었습니다.

    초과이익 부과율
    현행 정부안 개정안
    0.3억 이하 1억 이하 0.8억 이하 면제
    0.3~0.5억 이하 1.0~1.7억 이하 0.8~1.3억 이하 10%
    0.5~0.7억 이하 1.7~2.4억 이하 1.3~1.8억 이하 20%
    0.7~0.9억 이하 2.4~3.1억 이하 1.8~2.3억 이하 30%
    0.9~1.1억 이하 3.1~3.8억 이하 2.3~2.8억 이하 40%
    1.1억 초과 3.8억 초과 2.8억 초과 50%

     

     실수요자 감면율

    1가구 1주택 실수요자 감면율도 도입되었습니다. 1가구 1주택자로서 20년 이상 장기 보유한 경우 최대 70%까지 재건축부담금을 감면해 주게 됩니다. 보유기간에 따라 감면율이 다르며, 6년 이상 10%에서부터  20년 이상인 경우 70%가 적용됩니다.

    보유기간 20년 이상 15년 이상 10년 이상 9년 이상 8년 이상 7년 이상 6년 이상
    감면율 정부안 - - 50% 40% 30% 20% 10%
    개정안 70% 60% 50% 40% 30% 20% 10%

     

    향후 국회 심의 일정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앞으로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어 공포됩니다. 그리고 법 공포 후 3개월 뒤에 시행 예정입니다.

     

     

    개정 시 예상 효과

     

    최종적으로 개정안이 시행되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대상은 현재 전국 111개 단지에서 67개 단지로 44개 단지가 감소하게 됩니다. 

    구분 대상 단지 수 평균 부과 금액
    현행 개정 현행 개정
    서울 40 33개 21,300만원 1억 4,500만원
    인천경기 27 15개 7,700만원 3,200만원
    지방권 44 19개 2,500만원 640만원

     

    부동산 시장 영향

     

    이번 법 개정안 통과로 재건축 추진 단지의 재건축부담금은 줄어들지만 재건축 시장에 주는 여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건축초과이익이 비교적 큰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의 경우 사업 추진 부담이 완화되지만, 재건축 정비사업은 부담금 외에도 다양한 변수가 있어서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맺음말

     

    부동산 규제 완화를 위해 재초환법 개정안,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 등이 함께 법안소위에 상정되었으나, 주택법 개정안은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재초환법 개정안은 이번 법안소위를 통과함으로써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국회에서 최종 의결되면 공포 후 3개월 뒤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시행일에 맞춰서 하위 법령 개정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세부 내용과 예상 효과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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