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시는 강남구 청담동, 대치동, 삼성동, 송파구 잠실동의 아파트를 제외한 상가, 오피스, 단독주택 등 모든 건물을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특정 지역을 부동산 거래 허가 지역으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지금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뜻과 지정 현황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가 특정 지역을 거래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최대 5년까지 유지될 수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
허가 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을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020년 6.17 부동산 대책 중 하나로 도입되었으며, 실거주 목적을 제외하고는 거래가 금지되고, 실거주용 거래도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성립됩니다.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 송파구 잠실동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되었습니다.
토지 거래 시 허가가 필요한 면적은 용도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용도지역 | 허가가 필요한 면적 | |
도시지역 | 주거지역 | 60㎡ 초과 |
상업지역 | 150㎡ 초과 | |
공업지역 | 150㎡ 초과 | |
녹지지역 | 200㎡ 초과 | |
용도 미지정 | 60㎡ 초과 |
다만, 대가가 없는 상속·증여, 허가대상 면적 미만의 토지, 경매 등은 허가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현황
서울 강남구 삼성동, 청담동, 대치동, 송파구 잠실동은 2020년 6월 23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고 현재 약 3년 5개월 동안 유지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 재개발, 신속통합기획 사업 지정 지역도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정 해제 발표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제18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 동에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을 아파트 용도로 한정하는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을 승인했습니다. 국제교류복합지구는 삼성동 코엑스에서부터 현대차 글로벌비즈니스센터를 거쳐 잠실 종합운동장까지 이어지는 약 199만㎡의 사업 구역입니다.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 동은 강남구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 송파구 잠실동입니다.
또한, 신속통합기획 등 재개발 공모 미선정지 40곳의 토지거래허가구역도 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비구역 지정 요건을 갖춘 재개발 공모 미선정 구역에 대해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자 그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왔습니다. 하지만 향후 공모 선정 여부가 불확실한데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과도한 재산권 침해로 주민 불편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맺음말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향후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 완화의 첫 단추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아파트를 제외한 상업용 건물, 단독 주택 등이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향후 단계적으로 아파트의 토지거래허가 대상 제외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예상하고 있지만, 아직 아파트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는 시기상조로 보입니다.
지금은 금리 인상기에 부동산 경기도 침체되어 있어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시장에 주는 영향이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앞으로 부동산 경기가 다시 활황으로 돌아설 경우 역설적으로 규제이 필요성이 대두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의미와 지정 현황, 그리고 최근 일부 지역의 해제 소식까지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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