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 소멸 위기 대응 등을 위해 개인이 태어난 지역 또는 학업, 직장 등으로 관계를 맺은 지역에 기부하면 해당 지역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 복리 증진 등을 위해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기부자에게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과 기부금액에 따라 답례품도 제공하여 국민 참여도와 관심이 높습니다. 지금부터 고향사랑기부제와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고향사랑기부제
제도 정의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이외에 지방자치단체에 1인당 연간 500만원 이하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답례품을 제공받는 제도입니다.
도입 목적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를 통해 지방 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지자체는 기부금액을 모아 지역 소멸 대응, 주민 복리 증진 등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부금으로 조성된 고향사랑기금을 투명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기금법에 따라 관리·운용합니다.
전용 사이트 운영
정부는 고향사랑e음이라는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개인이 온라인으로 쉽게 기부할 수 있고, 답례품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원스톱 온라인 서비스 환경을 만들어 기부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혜택
연말정산 세액공제
기부금액 10만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가 되며, 기부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6.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만원을 기부하면 10만원 전액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100만원을 기부하면 24만 8천원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답례품
기부자에게는 해당 지역에서 생산되는 지역 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합니다. 답례품은 개인별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기부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들은 농·축 ·수산물, 가공식품, 생활용품, 관광·서비스, 지역상품권 등을 답례품으로 선정했으며, 일부는 시티투어 입장권, 체험권 등 해당 지역에 방문해서 사용할 수 있는 답례품을 제공하고 지역 방문을 유도함으로써 관광 활성화를 노리고 있습니다.
맺음말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 소멸 대응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도입된 제도로 활성화를 위해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0만원 이하로 기부한다면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통해 사실상 10만원을 돌려받는 효과가 있고, 추가로 답례품까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의 좋은 취지와 혜택을 생각한다면 지역에 기부하는 것도 의미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올해 처음 운영되는 제도로 앞으로 잘 정착해서 지방 살리기에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고향사랑기부제와 기부자에게 제공되는 연말정산 세액공제와 답례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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