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새 길어진 밤과 쌀쌀한 겨울 날씨가 다가오면서 '13월의 월급' 혹은 '13월의 보너스'로 불리는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2023년도 귀속 연말정산은 실질적으로 내년에 시행하지만,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기간은 2023년으로 한정되므로 미리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연말정산 세테크 목적으로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연금저축, IRP, ISA 3종 세트의 세금 혜택에 집중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연금저축
5년 이상 납입 후 적립금을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지급 받는 저축 상품으로 보험사에서 운영하는 연금저축보험과 증권사에서 운영하는 연금저축펀드가 있습니다.
기본정보
가입대상 | 누구나 |
납입한도 | 연간 최대 1,800만원까지 |
비과세 한도 | 연간 최대 600만원 (세액공제율 13.2% 또는 16.5%) |
연금소득세 | 연금 개시 이후, 3.3%~5.5% 부과 (중도해지시 기타소득세 16.5%) |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최대 600만원입니다. 이때 급여 수준에 따라 13.2% 또는 16.5%의 세액공제율(지방세포함)을 적용합니다.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 세액공제율 16.5%가 적용되며, 최대 99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급여 5,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공제율 13.2%가 적용되며 연말정산 시 최대 79만 2천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IRP(개인형퇴직연금)
IRP는 개인형 퇴직연금의 영어 줄임말로 근로자가 직접 적립하여 연금을 운용하는 계좌입니다. 연금저축처럼 5년 이상 납입 시 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정보
가입대상 | 소득이 있는 근로자나 자영업자 |
납입한도 | 연간 최대 1,800만원까지 |
비과세 한도 | 연간 최대 900만원 (세액공제율 13.2% 또는 16.5%) |
중도인출 | 법으로 정한 사유 외 중도인출 불가 (중도해지시 기타소득세 16.5%) |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
먼저, IRP와 연금저축은 납입 한도, 세액공제 한도를 공유하기 때문에 이 점을 고려하여 납입해야 합니다. IRP와 연금저축은 합산하여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비과세 한도는 합산하여 연간 900만원입니다.
IRP 세액공제율은 연금저축과 동일합니다. 급여 수준에 따라 세액공제율 13.2% 또는 16.5%가 적용됩니다. 다만, IRP는 법으로 정한 사유 외에 중도 인출이 불가능하니 납입 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중도 인출 가능 사유로는 무주택자의 주택 구매 또는 전세보증금 마련, 파산, 개인회생, 부양가족 6개월 이상 요양, 천재지변 등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ISA
ISA 계좌 이전
여기에 ISA를 활용하면 더 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ISA 이전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ISA는 만기 후 연금저축 또는 IRP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전금액의 최대 10% 또는 300만원 중 적은 금액만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 혜택
중요한 점은 ISA 이전으로 인한 세액공제 혜택은 연금계좌 한도 계산에서 제외되므로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연금계좌의 납입한도는 연간 1,800만원까지 입니다만, ISA 만기 자금을 이전하면 연간 납입한도를 초과한 금액을 연금계좌에 적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기 후 ISA에 적립되어 있는 3,000만원을 연금계좌로 이전하면 300만원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고, 연간 최대 900만원의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아 총 1,3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맺음말
연금계좌에 돈을 적립하여 올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올해 12월 31일까지 돈을 계좌에 넣어야 합니다. 따라서 올해가 가기 전에 현재까지 납입한 적립금 등을 고려하여 미리 계좌에 돈을 납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유리지갑인 직장인 입장에서 세테크 전략을 세우는 것이 쉽지 않은데, 연금저축, IRP, ISA를 활용하는 것은 연말정산의 필수 항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 시 꼭 알아두어야 할 직장인 절세 통장 3종 세트의 절세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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