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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의 개선 방향에 대한 정리 - 기관과 개인의 형평성

by 성우로그 2023. 11. 18.

정부는 11월 5일에 내년 상반기 말까지 한시적으로 공매도 전면 금지를 결정했습니다. 최근 글로벌 투자은행의 불법 공매도 적발 등으로 개인투자자 중심으로 공매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적으로 계속되었고, 관행화된 불법 공매도가 주식시장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해외 주식 시장과 달리 국내 주식 시장은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크고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은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금융위원회에서 마련한 공매도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 제도 개선 방향

 

목차

     

    기관과 개인의 형평성 원칙

     

    공매도는 지속적으로 기관과 개인의 담보비율, 상환기간 등에서 차이로 형평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이번 공매도 제도 개선 방향은 형평성에 중점을 두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상환기간과 담보비율 일치

     

    현재 기관은 상환 기간의 제약이 없고, 담보비율은 통상적으로 105%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은 상환 기간이 90일로 설정되어 있고, 담보비율은 통상 120%가 적용됩니다. 기관과 개인의 공매도 조건이 동일하지 않아 개인이 기관에 비해 불리한 것이 아닌지 불만의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이번 공매도 개선 방향을 보면 기관과 개인의 주식 차입 상환 기간과 담보비율을 일치시켰습니다. 기관도 개인과 동일하게 상환기간을 90일로 설정하고, 필요시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담보비율의 경우개인의 담보비율을 120%에서 105%로 낮췄습니다.

    구분 현행 개선
    상환기간 기관 기한 없음 90, 연장
    개인 90, 연장 90, 연장
    담보비율 기관 195% 105%
    개인 120% 105%

     

     

    사전방지 시스템 구축

     

    국내 주식시장에서 무차입 공매도는 자본시장법상 철저히 금지되는 불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외국계 투자은행 등의 불법 공매도 사례가 적발되는 등 내부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기관 투자자 내부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내부 통제를 강화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공매도 거래를 하는 기관 투자자가 자체적으로 매도가능 잔고를 전산관리할 수 있는 내부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부는 증권사가 기관 투자자의 내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확인한 경우에만 공매도 주문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공시 확대

     

    공매 잔고 공시 기준을 강화하여 0.01% 또는 10억원 이상 공매도 잔고 보유자에 대해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공매도 예외 거래에 대해 유형별 세부 통계자료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우려되는 사항

     

    공매도 제도 개선 방향이 확정된다면 개인의 공매도 담보비율이 낮아지는 등 기존보다 적은 돈으로도 공매도에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공매도는 초고위험에 노출되는 투자 방법으로 무턱대고 뛰어든다면 커다란 손실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공매도는 변동성이 매우 크고, 이론적으로 투자 손실 규모가 무한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맺음말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공매도 제도 개선 방향을 토대로 국회 논의 및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최종적으로 관련 법 수정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개인투자자들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던 담보비율, 상환기간 등에서 개선이 이루어짐으로써 어느 정도 기울어진 운동장이 평평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매도 제도 개선 방향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공매도 전면 금지 기간이 연장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공매도의 근본적인 개선 방안이 만들어질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이번에 발표한 공매도 제도 개선 방향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추가 논의를 거쳐 어떻게 최종적으로 확정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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