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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금융투자소득세 의미와 과세 기준 등 정리

by 성우로그 2024. 1. 3.

대통령이 직접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대한 의지를 밝히면서 개미투자자들 사이에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투자상품에서 발생한 순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여야 합의로 시행 시점이 2025년으로 2년 연기되었습니다. 지금부터 금융투자소득세 의미와 기준 등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정의, 세율, 과세 기준 등

 

목차

     

    현 주식 관련 세금 체계

     

    주식으로 얻을 수 있는 소득은 배당 소득과 매매 차익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가 과세됩니다.

     

     배당소득세

    연 2천만원 이하 배당 소득에 대하여 15.4%의 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하며,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리과세가 아니라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바뀌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다른 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누진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는 주식을 매매함으로써 얻는 차익에 대한 세금이고,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거래한 가격에 대한 세금입니다. 즉, 양도소득세는 주식 매매를 통해 이익을 본 사람이 내는 세금이고, 반면에 증권거래세는 이익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주식 거래를 한 사람이면 누구나 내는 세금입니다. 

    다만, 양도소득세는 대주주로 분류되는 사람만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주주는 간단하게 말하면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한 사람입니다. 2023년 12월 말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주주 기준이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완화되었습니다. 

     

     현 과세 체계의 문제점

    우리나라 소득세는 열거주의 기반으로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소득이 발생해도 소득세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즉, 과세 대상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계속적으로 새로 생겨나는 금융상품에 대해 과세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됩니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정의 및 과세 대상

    주식, 채권, 투자계약증권의 양도, 펀드의 환매, 양도, 해지, 해산으로 발생하는 이익과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에 관한 이익을 통산하여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합니다. 금융투자소득이란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의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여 실현된 소득을 말합니다.

     

     기본 세율

    금융투자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로 총 22%이며, 1년에 과세 표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서 금융퉁자소득세 25%와 지방소득세 2.5%로 총 27.5%가 적용됩니다.

     

     기본 공제

    국내 상장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금융투자소득은 연 5천만원, 그 외 해외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경우는 연 250만원이 기본 공제됩니다. 즉, 쉽게 생각하면 국내 주식으로 연 5천만원 이상 매매 차익 등을 얻으면 금융투자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과세 기준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새한 이익과 손실을 통산하여 순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따라서, 현 세금 체계 하에서는 전체적으로 손실이어도 일부에서 이익이 발생하면 세금을 내야 했던 불합리함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손실이 이익보다 큰 경우에는 해당 결손금을 5년간 소득에서 공제하여 과세하는 결손금 이월공제가 적용됩니다.

     

     

    개인투자자들의 반발

     

     국내 주식시장 침체 우려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면 전체 투자자의 약 1% 정도가 과세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연 5천만원 이상 이익을 보는 투자자가 전체의 1%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투자자의 조세 저항이 심하게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직접적으로 과세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이 아니라 국내 주식시장에 미치는 2차적인 영향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높아진 세금으로 인해 국내 주식 시장 투자 메리트가 사리지기 때문에 주식 시장 큰 손의 이탈이 가속화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시행으로 2년 유예

    2022년 12월 여야는 주식 양도세의 기준이 되는 대주주 기준 10억원 유지, 증권거래세 단계적 완화 등을 조건으로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시기를 2025년으로 2년 유예하는 것을 합의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대통령실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증시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금융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금융투자 업계와 개인 투자자들은 이와 같은 발표에 대해 환영 의사를 표시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먼저 금투세 폐지는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므로 야당과 합의 없이 단독으로 추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미 2023년 말 정부가 여야 합의를 무시하면서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완화했기 때문에 야당과 금투세 폐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금투세를 도입하면서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기로 결정했는데, 금투세가 완전히 폐지된다면 증권거래세 인하 계획도 더불어 조정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3년도 세수 결손이 약 6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주식양도세 완화에 이어 금투세도 폐지하면 절대적인 세수 부족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증권거래세의 증세 또는 다른 세금의 증세 가능성도 있습니다.

     

    맺음말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공식적으로 발표하면서 주식 관련 세금 제도가 전면적으로 개편될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다만, 금융투자소득세는 현 야당이 주도하여 도입한 세금으로 야당과 합의하여 폐지라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결과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금융투자소득세의 정, 세율, 과세 기준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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