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갑자기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완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해당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12월 2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지금부터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 완화에 따라 예상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대주주 기준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기획재정부는 주식양도세 부과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을 10억에서 50억으로 올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주식 한 종목을 10억 이상 보유하고 있더라도 50억 미만이면 양도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재부는 고금리 지속, 대내외 불확실성 등 자본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회피를 위한 연말 주식 매도에 따른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대주주 기준 완화로 직접적인 혜택을 보는 대상은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주식 시장 큰 손입니다. 다만, 이번 조치는 대주주 지정을 피하기 위해 매년 연말 직전에 주식을 일시적으로 매도하는 물량이 쏟아지면서 개미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대주주 기준 완화 발표 열흘 전 기획재정부 총리는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힌 바 있고, 발표 후에는 여야 합의를 파기하면서 무리하게 추진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세수 감소, 총선용 부자 감세 논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세 대상 68.9% 감소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으로 높이면 대주주로 분류되는 투자자가 줄어들면서 양도세 과세 대상도 줄어들게 됩니다. 2022년 말 기준 10억원 이상 주식 보유한 사람은 13,368명으로 코스피 시장이 7,485명, 코스닥 시장이 5,883명이었습니다. 또한, 50억원 이상 보유한 사람은 총 4,161명으로 코스피 시장이 2,088명, 코스닥 시장이 2,073명입니다. 결국 50억원으로 대주주 기준을 올리면 대주주로 분류되는 사람은 13,368명에서 4,161명으로 9,207명(68.9%)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구분 | 10억원 기준 | 50억원 기준 | 감소율 |
코스피 시장 | 7,485명 | 2,088명 | 72.1% |
코스닥 시장 | 5,883명 | 2,073명 | 64.8% |
전체 | 13,368명 | 4,161명 | 68.9% |
기재부장관 임명동의안 채택 불투명
대주주 기준 완화가 기습적으로 발표되면서 신임 기재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동의 절차 파행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정부가 22일 오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야당 소속 의원들이 어야 합의를 무시했다면서 기재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논의하기로 했던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를 취소했습니다.
대주주 기준 완화는 윤대통령의 공약이었는데, 작년에 여야 합의에 따라 금투세 시행을 2년 연기하기로 결정하면서 현재 대주주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최근까지 기재부가 대주주 기준 완화를 위해서 야당고 합의가 필요하다며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것도 이러한 배경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임 기재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되면서 야당과 합의하지 않고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의 원인으로 대통령실 경제수석 출신인 신임 기재부 총리가 지목되고 있는 것입니다.
신임 기재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한번 불발되었지만 28일 국회 본회의 전까지 채택될 가능성도 남아있습니다. 다만,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서 낙관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맺음말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는 윤대통령의 공약으로 기획재정부가 다소 급하게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 느낌은 분명히 있습니다. 또한, 과세대상이 줄어들면서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나, 실제로 세수가 어느 정도 감소할지 정확한 예측이 쉽지 않습니다. 연말 증시 변동성 완화를 통해 개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대주주 기준 완화를 환영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지금까지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에 따른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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