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정비 특별법, 이른바 1기 신도시 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내년 4월 정도에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특별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노후계획도시의 정의, 정비사업 추진 체계, 용적률 향상, 안전진단 완화와 같은 특례 부여 등이 있습니다.
목차
노후계획도시정비 특별법
추진 배경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는 우리나라 최초의 계획도시로 조성되었으며 조성 후 30년 이상 흘렀습니다. 장기간이 지남에 따라 건축물 안전 및 도시 인프라의 노후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지만, 기존의 정비사업 체계에서 도시 정비를 추진하는 것에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목적
1기 신도시와 같은 계획도시의 주거환경 개선과 대규모 이주 수요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체계적인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특별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노후계획도시 정의
특별법 적용 대상이 되는 노후계획도시는 ①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 ②100만㎡ 이상의 택지 등을 말합니다. 도시가 본격적으로 노후화되기 전에 체계적인 정비계획 수립과 추진이 가능하도록 20년을 기준으로 정하고, 100만㎡는 도시 단위 광역적 정비가 필요한 최소한 규모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당. 기준에 따라 적용 가능한 지역은 1기 신도시를 포함한 전국 51곳, 103만 가구로 집계되었습니다.
또한, 하나의 택지지구가 100만㎡보다 작더라도 인접한 2개 이상의 택지지구 면적의 합이 100만㎡ 이상이거나 택지지구와 함께 동일한 생활권인 인근 노후 구도심 등도 하나의 노후계획도시에 포함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비사업 추진체계
기본방침 (국토부) |
→ | 기본계획 (지자체) |
→ | 특별정비구역 지정 고시 | → | 개별 사업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
→ | 재건축 등 사업시행 |
기본방침은 국토부가 수립하며, 기본계획의 가이드라인으로 노후도시계획정비의 목표, 기본방향, 전략, 기반시설 확보와 이주대책 수립, 도시 재창조 사업 유형 등이 포함됩니다.
기본계획은 특정 노후계획도시를 대상으로 지자체 시장, 군수가 수립하는 행정계획입니다. 특별정비구역 지정 계획, 특례 적용 세부 계획 등이 포함됩니다.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용적률, 건폐율 등 도시 규제, 안전진단 규제 등이 완화되어 적용되고 특별법에서 정하는 각종 특례사항이 부여됩니다.
특별정비구역 특례 지원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또는 면제
특별정비구역은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사업 공공성이 확보되는 경우 안전진단을 면제하고 곧바로 사업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도시 건축 규제 완화
용적률 규제는 종상향 수준(ex. 2종 주거지역→3종 주거지역)으로 완화하며, 용도지역은 지역 여건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리모델링의 경우에도 현행 15% 이내 증가보다 세대수 증가를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맺음말
노후계획도시정비 특별법은 통합 정비를 통한 도시 기능 향상과 원활한 정비사업이 가능하도록 추진 체계와 계획 수립, 특례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 특별법은 연내 국회 법사위, 본 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공포될 것으로 보이며, 공포 후 4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1기 신도시가 조성된 지 약 30년이 흘러 아파트 노후화, 안전 문제 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번 특별법 제정 추진으로 원활하고 체계적인 정비사업 추진을 통한 해당 지역 주민 불편 해소의 첫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노후계획도시정비 특별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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