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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신생아 출산 가구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자금 대출

by 성우로그 2023. 12. 28.

국토교통부는 2024년 주택도시기금 운용 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전세자금 대출 지원을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한 가구에 대해 소득 요건과 자산 요건 등을 충족하면 최저 1.6%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금부터 신생아 특례 대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생아특례대출 최대 5억원까지 지원

 

목차

     

    저출산 극복 대책 일환

     

     점점 심각해지는 출산율

    우리나라 저출산 기조는 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0.78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 올해도 비슷하거나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같은 저출산 기조를 극복하기 위해 신생아 출산가구에 대한 지원 정책이 하나 둘 발표되고 있습니다.

     

     정책 목표

    신생아 출산 가구에 대해 다소 파격적일 수 있는 대출 지원을 통해 집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출산율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지원대상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및 1주택자로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순자산 4.69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2년 내 출산은 23.1.1. 출생아부터 적용하며, 혼인 신고 여부는 고려하지 않고 혼인 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 가능합니다. 다만, 신규 대출은 무주택 세대주에 한해서 가능하고, 1주택자는 대환만 가능합니다.

     

     대상주택

    주택가액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인 주택을 대상으로 합니다.

     

     대출한도

    최대 5억원을 한도로 하며 LTV70%(생애최초는 80%), DTI60%, DSR은 적용 제외입니다. 만기는 10, 15, 20, 30년입니다.

     

     대출금리

    대출금리는 5년간 특례금리가 적용되어 연소득 8,500만원 이하면 1.6%~2.7%, 연소득 8,500만원 초과인 경우 2.7%~3.3%입니다. 5년 종료 후, 연소득 8,500만원 이하는 기존 특례금리에 0.55%p 가산하고, 연소득 8,500만원 초과는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 금리 중 최저치를 적용합니다.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와 가계대출금리 중 작은 값입니다.

     

     우대금리

    기존 자녀 1명당 0.1%p, 추가 출산 1명당 0.2%p, 청약통장 가입 기간에 따라 0.3%p~0.5%p, 신규분양 0.1%p, 전자계약매매 0.1%p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우대금리는 특례금리 종료 후에도 적용이 유지됩니다.

     

     추가출산 혜택

    아이 1명당, 금리 0.2%p를 낮춰주고 특례기간을 5년 연장해 주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다만, 금리 인하는 1.2% 한도, 특례기간 연장은 15년을 한도로 합니다.

     

     대환

    1주택자도 주택 구입자금 마련 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로 대환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지원대상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로,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순자산 3.45억원 이하어야 합니다. 여기서 2년 내 출산은 23.1.1. 출생아부터 적용하며, 혼인 신고 여부는 고려하지 않고 혼인 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 가능합니다.

     

     대상주택

    보증금은 수도권 5억원 이하, 수도권 외 지방 4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이어야 합니다.

     

     대출한도

    보증금 80%까지 최대 3억원 대출 가능하며, 전세계약기간 종료 시 상환해야 합니다. 다만, 대출만기는 5회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대출금리

    대출금리는 5년간 특례금리가 적용되며 연소득 7,500만원을 기준으로 7,500만원 이하는 1.1%~2.3%, 7,500만원 초과는 2.3%~3.0%입니다. 특례금리 적용이 끝나면 연소득 7,500만원 이하는 0.4%p를 가산하고, 연소득 7,500만원 초과는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를 적용합니다.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와 가계대출금리 중 작은 값입니다.

     

     우대금리

    기존 자녀 1명당 0.1%p, 추가 출산 1명당 0.2%p, 전자계약매매 0.1%p 요건을 충족하면 중복 적용이 가능하고 특례금리 종료 후에도 우대금리 적용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추가출산 혜택

    아이 1명당, 금리 0.2%p를 낮춰주고 특례기간을 4년 연장해 주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다만, 금리 인하는 1.2% 한도, 특례기간 연장은 12년을 한도로 합니다.

     

     대환

    전세계약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존 전세대출에 대해 대환할 수 있습니다.

     

     

    맺음말

     

    신생아 특례 구입, 전세자금 대출은 129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렴한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기회로 요건을 만족한다면 신규 구입자금뿐만 아니라 대환 수요도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례 대출은 주택기금 대출 취급 은행인 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은행과 기금e든든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생아 특례 대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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