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의 뜻과 지정 현황, 최근 해제 지역 등에 대한 정리
최근 서울시는 강남구 청담동, 대치동, 삼성동, 송파구 잠실동의 아파트를 제외한 상가, 오피스, 단독주택 등 모든 건물을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특정 지역을 부동산 거래 허가 지역으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지금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뜻과 지정 현황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가 특정 지역을 거래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최대 5년까지 유지될 수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 허가 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을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
2023. 11. 29.